소방공무원임용령 총칙 목차 적용범위 정의 임용권의 위임 임명장 임용시기 임용시기의 특례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결원의 적기보충 통계보고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1) 적용범위 ①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인사 및 후생복지 목차 결원보충 상황실 인력산정 근무기간 및 인사 우대 수당 등 근무환경 조성 심신안정 지원 (1) 결원보충 ① 소방청장은 119종합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2) 상황실 인력산정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력운영지침 및 소방력 보강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19종합상황실 인력 확보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119종합상황실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필요 교대인력에 관한 사항 신고접수대 4~5대당 관제대 최소 1대 배치(권역별 신고접수 방식인 경우에는 5~7..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보안관리 저정운영 목차 119종합상황실 보안관리 문서 및 장비보안 임무 및 기본교육 시스템 등 보안관리 (1) 119종합상황실 보안관리 ① 소방청장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을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을 보호지역으로 각각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2) 문서 및 장비보안 ① 119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119종합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 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3) 임무 및 기본교육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보안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19종합상황실 보안..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기록유지 및 장비관리 등 목차 기록유지 자료제공 및 공개 일지 및 대장 통신망 및 장비ㆍ점검 (1) 기록유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119신고접수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ㆍ출동관제 등 처리 내용의 전산자료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에 1년간 저장ㆍ관리한다. ③ 재난상황의 신고접수 등 유ㆍ무선 녹취파일은 별도의 전산처리 보조기억장치에 3개월간 저장ㆍ관리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기록물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시ㆍ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