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2022년 12월 1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 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제3조(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제5조(차장)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서울중앙지법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구상금·구상금[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572, 판결] 목차 판시사항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1]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행위를 처벌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의 법적 성질(=즉시범) [2]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유소에 판매대 등의 시공을 완료한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2) 참조조문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3)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11. 27. 선고 2008노1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