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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572, 판결]

 

목차

판시사항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1]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행위를 처벌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의 법적 성질(=즉시범)

[2]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유소에 판매대 등의 시공을 완료한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2) 참조조문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3)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11. 27. 선고 2008노1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변경한 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경남 함안군 가야읍 (이하 생략)에 있는 ○○주유소의 사무동 정면 판매대 6㎡, 왼쪽 철 구조물, 간판 30㎡, 오른쪽 공작물 약 38㎡와 6㎡ 및 음식점과의 연결통로부분 등을 임의로 설치함으로써 허가 없이 제조소 등의 구조·설비 등을 변경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죄는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공소시효가 5년이고,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행위는 당시 위 판매대 등의 시공을 완료함으로써 기수에 이른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