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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구상금[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 제1항제18조제42조 제2항의 문언 및 민법이나 관계 법령상의 손해배상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의미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乙의 甲 회사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세월호 관련 구체적인 업무집행지시 등을 종합하면, 乙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해당하는데, 甲 회사 임직원들은 화물을 과적하고 부실하게 고박한 세월호를 출항시켰으며,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하였고, 甲 회사의 회장이었던 乙은 세월호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실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후 국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에 한정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 재난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의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전부를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 전부를 원인제공자에게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상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화물 초과 적재 여부 및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도록 한 운항관리자와 사고 현장에서 퇴선유도조치 미실시 등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현장지휘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국가도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하는데,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제공자들의 책임주체별 내부적 부담비율은 화물과적, 부실고박,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미실시,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미실시 등 세월호 침몰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확대에 주된 책임이 있는 甲 회사 및 임직원들은 70%, 甲 회사의 요구에 따라 세월호의 화물적재 및 고박을 담당한 丁 주식회사는 5%이고, 운항관리자들의 세월호 안전운항 관리 소홀,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점, 현장지휘관의 퇴선유도조치 소홀 등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25%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3)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34조 제2항제6항제36조 제3항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6조 제1항제18조제42조 제2항상법 제210조제389조 제3항제401조제401조의2민법 제750조제756조제760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제6항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재해구호법 제4조제13조 제1항제3항구 해운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4) 전문

【원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한승훈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3인)

【변론종결】

2019. 11.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지에이치아이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에이치아이(GH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55,759,475,919원, 피고 2는 57,117,150,328원, 피고 3은 57,251,694,6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4, 피고 주식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 피고 7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4, 피고 주식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지에이치아이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에이치아이(GHI), 피고 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주식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지에이치아이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에이치아이(GHI)는 연대하여 187,813,476,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7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6,953,369,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Ⅰ. 인정 사실 
1.  청해진해운의 설립 및 운용 
가.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이하 ‘청해진해운’이라 한다)은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1999. 2. 24. 설립된 회사이다. 청해진해운의 주요 주주는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지에이치아이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에이치아이(GH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천해지, 이하 ‘피고 천해지’라 한다)(39.4%), 소외 2(11.6%), 피고 주식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이하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라 한다)(7.1%) 등이고, 피고 천해지의 주요 주주는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42.81%)와 (그룹명 생략) 계열사인 주식회사 다판다(18.21%), 주식회사 문진미디어(11.01%), 주식회사 온지구(5.23%), 주식회사 아해(4.05%), 주식회사 세모(4.22%) 등이며,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망 소외 3의 자녀인 피고 7(19.44%), 피고 1(19.44%), 피고 2(2.57%), 피고 3(2.57%) 등이다.
 
나.  청해진해운은 2013년 기준 오하마나호, (선박명 1 생략)호, (선박명 2 생략)호, (선박명 3 생략)호, 세월호 등 여객선 5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3년의 매출액은 약 320억 원이다.
 
다.  청해진해운은 회장 소외 3, 대표이사 소외 2, 상무이사 소외 4와 그 아래에 기획관리팀, 해무팀, 물류팀, 여객영업팀과 제주지역본부, 여수지역본부, 한강사업본부, 백령영업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물류팀장 소외 5, 물류팀 차장 소외 6은 화물을 유치하거나 하역회사와 함께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해무이사 소외 7, 해무팀장 소외 8은 선박직원의 채용, 안전교육 등의 업무와 선박의 입·출항관계 업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2.  세월호 도입 및 증·개축 등 
가.  세월호의 도입
청해진해운은 1999년경부터 인천~제주 항로에 오하마나호(6,322t, 1989년 건조)를 투입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해운사가 위 항로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오하마나호의 선령이 다하는 시점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경 추가로 카페리여객선을 위 항로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청해진해운은 2011. 3. 15. 일본 (회사명 1 생략)사와 사이에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나미노우에호(6,586t, 1994년 건조)를 일화 8억 엔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2. 10. 8. 위 선박을 수입하여 2012. 10. 22.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선박의 명칭을 ‘세월호’로, 선적항을 ‘인천광역시’로 하여 신규(수입)등록하였다.
 
나.  세월호의 증·개축 등
1)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여객실 및 화물적재 공간을 늘리기 위해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씨씨조선(C.C SHIPBUILDING CO. LTD)에서 세월호의 B데크(3층)의 선미 부분을 철거하고, A데크(4층)의 선미 2.8m, 갑판 5.6m, 천정 1.6m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아래층은 여객실로, 위층은 전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램프(차량 진입문) 40t 상당을 철거하는 등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2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모래알디자인(이하 ‘모래알디자인’이라 한다)이 위 증축 부분의 전시실, 선주실, 일등실 등의 인테리어를 시행하였다.
2) 세월호의 증·개축 공사 후 완성복원성을 계산한 결과, 세월호의 총톤수는 239t 증가, 경하중량은 187t 증가, 재화중량은 187t 감소, 승선인원이 116명 증가하면서 무게중심이 51cm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무게중심을 낮추어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재 가능 화물을 1,448t 감소시키고, 대신 평형수를 1,324t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합계 1,077t의 화물만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카램프 철거 시 선수 우현에 30t 상당(철거 40t, 밀폐 10t)의 중량을 추가하거나 좌현에 30t 상당의 중량을 감축하지 않아 좌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 청해진해운은 위와 같이 세월호의 증·개축 공사를 마친 후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로에서 세월호의 운항을 시작하였다.
 
3.  세월호 출항 당시의 상태 
가.  화물과적 및 고박불량
1)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복원성 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해진해운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 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t(= 6,586t + 239t)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중량 톤수는 3,794t이고,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t이었으므로, 세월호가 만재흘수선 6.264m를 유지하면서 최대 1,077t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평형수 1,694.8t, 연료유 560.9t, 청수 290.9t을 적재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의 인천~제주 항로 1항차당 유류대금 등 비용이 약 6,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소외 2, 소외 4, 소외 7, 소외 8은 최대한 많은 화물을 실어 적자를 면하기 위해 2013. 2.경부터 2014. 3.경까지 세월호에 차량 등 각종 화물적재 장치인 디링(D-Ring)을 785개 추가로 설치하였다.
소외 2는 소외 4, 소외 7, 소외 5, 소외 8 등에게 화물을 많이 실으라고 독려했고, 소외 5는 소외 6에게, 소외 6은 청해진해운의 화물적재 및 고박을 담당하던 주식회사 우련통운(이하 ‘우련통운’이라 한다)의 현장팀장 소외 9에게 화물을 많이 적재할 것을 요구해 왔다.
2)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고박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고박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차량 및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하는 때에는 승인받은 차량적재도에 따라야 한다. 또한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 안전점검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청해진해운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의하면 세월호에는 ‘10피트 규격의 컨테이너’만을 적재할 수 있었고, 위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의하면, ① 컨테이너는 C데크 선수 갑판에 54개까지 적재하되, 수직 적재 시 1단의 경우 바닥에 설치된 돌기(콘)에 컨테이너 아랫부분의 홈을 끼워 잠금장치를 하고, 앞·뒷면에는 X자로 라싱바를 설치한 후 버클을 이용하여 바닥에 고정하며, 2단의 경우 1단 컨테이너 상단에 돌기(콘)를 설치하여 끼운 뒤 1단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하고, 수평 적재 시 컨테이너 2개 상단의 양쪽을 커넥팅 피트로 연결하여 고정해야 하며, ②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 앞뒤 고리에 X자로 라싱밴드(나일론) 4가닥을 연결하고, 고정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 앞뒤 고리에 X자로 라싱기어(쇠사슬) 4가닥을 연결하며, 고정 중장비의 경우 중장비 둘레에 라싱기어 10가닥을 연결하여 고정해야 한다.
그러나 규정대로 고박을 하게 되면 화물이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서 화물을 많이 적재할 수 없었기에 소외 5는 소외 6에게 ‘공간을 최대한 붙여 화물을 많이 실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소외 6은 소외 9에게 ‘화물을 많이 적재하기 위해 컨테이너는 2단 컨테이너 상단을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만 고박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소외 9는 2014. 4. 15. 승인받은 규격과 다른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를 세월호에 적재하였는데, C데크 선수 갑판 상단에는 10피트 규격의 컨테이너에 맞게 잠금장치(콘베이스)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는 한쪽만을 고정시킬 수 있었음에도, 바닥에 설치된 컨테이너 잠금장치와 규격이 맞지 않은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한 뒤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 고박하고,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D데크(1층) 화물칸과 E데크(지하) 화물칸에도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만 고박했다.
3) 그 결과 세월호는 2014. 4. 15. 출항 전까지 평형수 933.6t, 연료유 410.3t, 청수 31.9t 등 합계 1,375.8t을 감축한 평형수 761.2t, 연료유 150.6t, 청수 259t만을 적재하고, C데크(2층)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 45개와 일반 화물 등, 트윈데크(2.5층) 선미 화물칸에 승용차 30대 등, C데크(2층) 화물칸에 승용차 70대, 화물차 28대, 중장비 1대 등, D데크(1층) 화물칸에 승용차 24대, 화물차 29대, 중장비 3대, 컨테이너 7개, 일반 화물 등, E데크(지하) 화물칸에 컨테이너 53개와 일반 화물 등 모두 2,142t 상당의 화물을 적재하여, 복원성 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한 화물 최대치 1,077t을 1,065t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고박한 상태에 있었다.
 
나.  선원들의 교육·훈련 상태
청해진해운의 운항관리규정에 의하면, 안전관리담당자는 선박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박직원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매 10일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해상인명 안전훈련 및 대응훈련’은 매 10일, ‘해양사고대응훈련’ 중 선체손상 대처훈련,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은 매 6개월, 비상조타훈련은 매 3개월, ‘기름유출 대처 훈련’은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의 선장 소외 10,소외 11은 평소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해양사고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2014년의 경우에도 2014. 2.경 합동점검에 대비하여 ‘해상인명 안전훈련 및 대응훈련’의 하나인 ‘소화 및 퇴선훈련’만을 1회 실시하였다. 또한 세월호의 안전관리담당자였던 소외 7과 소외 8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다.  출항 전 안전검사의 미실시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은 화물적재상태 등을 포함한 출항 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선장은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이하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반드시 운항관리자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매 출항 시마다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업무수행 후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지도)사항 등 핵심 내용을 여객선 방문 결과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게 하여야 한다.
세월호의 선장 소외 10, 소외 11은 평소 화물적재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 ‘출항 전 안전점검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을 3등항해사인 소외 12에게 위임했고, 소외 12는 평소와 같이 화물적재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양식 밑에 먹지를 대고 선체상태, 기관상태, 통신상태, 화물적재상태, 선박흘수상태 등을 모두 ‘양호’로 표시한 뒤 선장 소외 10 대신 서명하여 2014. 4. 15. 17:00경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소외 13에게 제출했다.
소외 13은 부두에서 선체에 표시된 만재흘수선만을 확인하고, 세월호 선내에 들어가 화물의 종류, 중량, 적재 및 고박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에 확인 서명을 한 뒤 소외 12에게 돌려주어 세월호를 출항하게 하였다.
 
4.  세월호의 출항
세월호는 2014. 4. 15. 18:30경 제주도로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17:35경 안개로 인한 시정주의보가 발효되어 출항이 지연되다가 같은 날 20:35경 시정주의보가 해제되어 같은 날 21:00경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교 학생 등 합계 476명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5.  세월호의 전복
세월호는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 이르러 당직조타수였던 소외 14가 당직항해사 소외 12의 감독하에 침로 약 140°, 엔진 최대 출력을 유지한 채 145°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그 과정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과적된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현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세월호는 좌현 측으로 더욱 기울게 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결국 좌현으로 약 30° 전도되었고, 2014. 4. 16. 08:49:13경 위도 34.162247, 경도 125.96492 지점 해상에 있다가 엔진 정지 및 조류의 영향 등으로 선박 우측 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08:52:01경 위도 34.160717, 경도 125.96008 지점 해상으로 이동하였다.
세월호는 09:34:03경 52.2°로 기울어진 것을 비롯하여 09:35:02경 52.9°, 09:36:17경 54.1°, 09:38:44경 54.4°, 09:39:10경 54.9°, 09:40:52경 55.3°, 09:41:26경 55.4°, 09:43:27경 56.2°, 09:44:38경 56.7°, 09:45:03경 57.3°, 09:46:38경 61.2°, 09:47:37경 62°, 09:49:44경 62.8°, 09:50:22경 62.6°, 09:51:46경 63.3°, 09:54:35경 64.4°, 10:07:41경 68.9°, 10:09:03경 73.8°, 10:10:43경 77.9°로 기울어지다가 10:17:06경 108.1°로 전복되었다.
 
6.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의 승객 구조조치 미실시 및 퇴선
위와 같이 세월호가 좌현으로 전도된 뒤 선박 우측 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동하다가 2014. 4. 16. 08:52경 인근 해상에 멈추자, 각자의 선실에 있던 선장 소외 10과 선원들(1등항해사 소외 15, 소외 16, 2등항해사 소외 17, 조타수 소외 18, 소외 19)은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외 12, 소외 14가 있던 조타실에 모여 상황 파악에 나섰고, 소외 15는 같은 날 08:55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소외 10은 같은 날 08:58경 소외 17에게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직후 세월호 매니저 소외 20의 선내 대기 안내방송이 시작되었다.
세월호가 전도 직후 이미 좌현으로 약 30° 정도 기울고, 선수 갑판에 있던 컨테이너 등의 화물들이 좌현으로 쏠려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소외 10과 선원들은 평소 복원력이 나빴던 세월호가 곧 전복되어 침몰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소외 10과 선원들은 같은 날 09:13경, 09:21경, 09:23경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진도 VTS’라 한다) 및 진도 VTS의 구조요청을 받고 세월호 부근을 항해 중이던 (선박명 4 생략)호와 교신을 하면서 경비정과 인근 선박들이 구조를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소외 10과 선원들은 대피명령 및 퇴선명령, 승객 퇴선유도 등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세월호 매니저인 소외 21과 소외 20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내 대기 안내방송만을 하도록 하고, 09:37경 이후부터는 진도 VTS로부터의 교신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 기관장 소외 22와 기관부 선원들(소외 23, 소외 24, 소외 25, 소외 26, 소외 27, 소외 28) 역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나 논의 없이 같은 날 09:06경부터 3층 복도에 모여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만을 기다리다가 09:38경 해양경찰 구명단정이 세월호의 좌현으로 접근하자, 승객들과 다른 선원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간 뒤 09:39경 해양경찰 구명단정에 탑승하여 먼저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그러자 조타실에 있던 소외 10과 선원들도 09:39경 승객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둔 채 곧바로 밖으로 나간 후, 09:46경 해양경찰 123정에 탑승하여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7.  해양경찰의 대응 및 구조실패 
가.  123정의 출동 및 도착
목포해양경찰서는 2014. 4. 14.부터 4박 5일 동안 100t급 소형 연안경비정이었던 123정으로 하여금 내해구역과 진도 연안3구역을 통합하여 경비하게 하였다.
123정의 정장 소외 29는 2014. 4. 14. 09:00경 4박 5일 항해예정으로 123정에 12명의 승조원들(해경 9명, 의경 3명)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발하여 2014. 4. 16. 08:57경 진도 연안3구역 내에서 해상경비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세월호 승객인 고등학생 소외 30는 2014. 4. 16. 08:54경 119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119는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신고를 접수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소외 31은 같은 날 08:57경 및 08:58경 두 차례에 걸쳐 123정에 출동지시를 하였고, 123정은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123정의 정장 소외 29는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이던 09:16경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로부터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근거한 현장지휘관(OSC, On-Scene-Commander)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고, 09:18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세월호의 승선원이 약 450명에 이른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09:30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  123정 정장 소외 29의 퇴선유도조치 미실시 등 구호조치 소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123정 정장 소외 29는 09:30경 사고 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하여 쌍안경으로 직접 세월호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세월호 갑판뿐만 아니라 바다 위 등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약 450여 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세월호 선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소외 29는 세월호가 약 45° 내지 50°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하여 세월호가 침몰할 가능성이 높아 승객들이 선박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익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도 인식하였다.
123정 정장 소외 29는 ①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 교신하여 선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최대한 빨리 갑판 등 비상 대피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선장 또는 선원들과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② 123정을 세월호 가까이 접근시켜 123정 내에 구비된 대공마이크, 메가폰 등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세월호 로비, 복도 또는 객실 등에 대기 중인 승객들을 향해 갑판 쪽으로 나오라는 퇴선방송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③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로비, 복도 또는 객실 출입문과 연결된 세월호 좌현·우현 갑판, 선수·선미 갑판으로 이동하여 메가폰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선내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을 향해 밖으로 나오라고 외쳐 퇴선을 유도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세월호 갑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퇴선유도와 관련된 지시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09:35경 세월호에 접근하여 09:38경 고무단정을 하강시켰고, 이후 123정의 승조원들은 선체 밖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고무단정을 통해 123정에 옮겨 태우는 방식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
 
8.  세월호의 침몰
세월호는 2016. 4. 16. 09:34경 52.2°로 기울어졌고, 점점 더 기울어지면서 10:10경 77.9°, 10:17경 108.1°로 기울어지다가 10:31경 완전히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세월호의 승객 중 304명(실종자 9명 포함)이 사망했고, 나머지 승객들은 탈출과정에서 비치명적 익수 등의 상해를 입었다.
 
9.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판결
1) 선장 소외 10 및 선원들에 대한 형사판결
소외 10 및 선원들은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384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노490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6809호)을 거쳐 2015. 11. 12. 아래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순번성명직위인정된 주요 죄명형량1소외 10선장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위반무기징역2소외 151등항해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징역 12년3소외 172등항해사유기치사, 유기치상징역 7년4소외 123등항해사유기치사, 유기치상징역 5년5소외 14조타수유기치사, 유기치상징역 5년6소외 161등항해사유기치사, 유기치상징역 1년 6개월7소외 18조타수유기치사, 유기치상징역 2년8소외 19조타수유기치사, 유기치상징역 2년9소외 22기관장유기치사, 유기치상징역 10년10소외 261등기관사유기치사, 유기치상징역 3년11소외 233등기관사유기치사, 유기치상징역 3년12소외 27조기장유기치사, 유기치상징역 1년 6월13소외 25조기수유기치사, 유기치상징역 3년14소외 24조기수유기치사, 유기치상징역 3년15소외 28조기수유기치사, 유기치상징역 3년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소외 10, 소외 15가 평형수 감축 적재, 최대 적재 화물 초과 적재 및 부실고박 등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승객 등 476명이 현존하는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업무상과실선박매몰), 소외 10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세월호가 바다에 매몰되어 벙커시유 139㎘, 경유 39㎘와 윤활유 36㎘ 등 연료유로 사용되는 총 214㎘가량의 기름을 주변 해상으로 배출하게 하였으며(해양환경관리법 위반),소외 10 등 선원들이 승객들의 구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살인죄, 살인미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기치사죄, 유기치상죄)’는 것이다.
2) 대표이사 소외 2 및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판결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 등 임직원들은 2014. 5. 26. 광주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209, 211, 447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노509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7703호)을 거쳐 2015. 10. 29. 아래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순번성명직위인정된 주요 죄명형량1소외 2대표이사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징역 7년 및 벌금 200만 원2소외 4상무이사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금고 3년 및 벌금 200만 원3소외 7해무이사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징역 6년 및 벌금 200만 원4소외 5물류팀장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금고 4년 및 벌금 200만 원5소외 6물류팀 차장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금고 3년 및 벌금 200만 원6소외 8해무팀장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금고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7소외 11세월호 선장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금고 2년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소외 2, 소외 4, 소외 7, 소외 5, 소외 6, 소외 8이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평형수는 적게 적재한 반면, 화물은 복원성 기준보다 많이 적재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한 세월호를 항해에 사용하게 하고(선박안전법위반죄), 위와 같이 평형수는 적게, 화물은 많이 적재하면서 관련 규정대로 화물을 고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승객 등 476명이 현존하는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였으며(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세월호 선장 소외 11이 평소 세월호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해양사고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소외 7과 소외 8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소외 10 등 선원 15명이 승객 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겹쳐서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는 것이다.
 
나.  우련통운 관련자에 대한 형사판결
1) 우련통운의 본부장이었던 소외 33, 현장팀장이었던 소외 9는 2014. 5. 26. 광주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209, 211, 447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노509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7703호)을 거쳐 2015. 10. 29. 항소심판결이 확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순번성명직위인정된 주요 죄명형량1소외 33본부장무죄-2소외 9현장팀장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금고 2년 및 집행유예 3년
2)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소외 9가 구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화물의 배치·적재 방법,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 우련통운의 내부지침인 (선박명 5 생략)본선작업지침서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을 고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업무상과실선박매몰),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는 것이다.
 
다.  한국해운조합의 관련자에 대한 형사판결
1)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소속 운항관리자 소외 13은 2014. 5. 26. 광주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으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209, 211, 447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노509호), 상고심(대법원 2015도7703호), 파기환송심(광주고등법원 2015노525호), 재상고심(대법원 2016도1417호)을 거쳐 2016. 4. 29.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소외 13이 세월호 출항 전에 화물 초과 적재 여부 및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업무상과실선박매몰),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는 것이다.
 
라.  123정 정장 소외 29에 대한 형사판결
1) 123정 정장 소외 29는 2014. 10. 6. 광주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5노177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11610호)을 거쳐 2015. 11. 27.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소외 29가 2014. 4. 16. 09:30경 사고 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하여 대부분의 승객들이 퇴선하지 않고 아직 세월호 내에 대기 중인 사실, 세월호가 45° 내지 50°로 기울어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①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 교신하여 선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최대한 빨리 갑판 등 비상 대피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선장 또는 선원들과 교신을 시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유도 소홀), ② 123정 내에 구비된 대공마이크, 메가폰 등의 방송장비로 승객들을 향해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유도 소홀), ③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갑판에서 퇴선유도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123정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유도 소홀)로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는 것이다.
 
마.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 7에 대한 형사판결 가) 피고 7은 2014. 8. 12. 인천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17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607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8319호)을 거쳐 2015. 9. 24.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판결 중 청해진해운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 7이 망 소외 3, 피고 4 등과 공모하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2005. 1. 31.부터 2013. 12. 31.까지 합계 3,540,621,933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 2에 대한 형사판결
가) 피고 2는 2017. 6. 26. 인천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2017고합371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3681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8도9385호)을 거쳐 2018. 8. 30. 징역 4년 및 추징 1,940,000,000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 2가 주식회사 다판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34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다판다로 하여금 2011. 6. 9.부터 2013. 12. 10.까지 합계 2,480,000,000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모래알디자인에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배임하고, 모래알디자인으로 하여금 2011. 6. 15.부터 2013. 11. 27.까지 합계 620,000,000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피고 1에게 지급하게 하여 배임하고, 모래알디자인으로 하여금 2011. 6.부터 2013. 1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인 (회사명 2 생략)에 합계 1,32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배임하였다’는 것이다.
3) 피고 4에 대한 형사판결
가) 피고 4는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2014고합907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592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11034호)을 거쳐 2015. 10. 15.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판결 중 청해진해운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 4가 망 소외 3, 피고 1, 피고 7과 공모하여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2008. 10. 1.부터 2014. 2. 27.까지 합계 325,000,000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에게 지급하게 하여 횡령하고, 망 소외 3, 피고 1, 소외 2와 공모하여 2012. 4. 30.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망 소외 3의 사진 8점을 110,000,000원에 구매하게 하여 배임하고, 망 소외 3 사진 작품 국내 총판회사인 (회사명 3 생략)에 2012. 1. 19.부터 2012. 7. 25.까지 합계 549,960,000원을 출자하게 하여 배임하였다’는 것이었다.
10. 망 소외 3의 사망 및 상속관계 등
2014. 10. 7. 망 소외 3에 대한 사망신고가 수리되었다.망 소외 3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소외 35, 자녀 피고 7,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있었는데, 그중 소외 35, 피고 7은 2014. 10. 24.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2. 13.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2793호로 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1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
2015. 1. 28.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5. 3. 29.부터 시행되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12.  원고의 비용지출 및 구상청구 등 
가.  원고는 세월호피해지원법 등에 따라 2017. 12. 31. 기준으로 447,031,745,468원을 집행하였고, 15,436,766,808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9. 소외 10, 소외 15, 소외 17, 소외 12, 소외 14, 소외 16, 소외 18, 소외 19, 소외 22, 소외 26, 소외 23, 소외 27, 소외 25, 소외 24, 소외 28, 소외 2, 소외 4, 소외 7, 소외 5, 소외 6, 소외 8, 소외 11 및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268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2015. 12. 31. 우련통운, 소외 33, 소외 9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298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두 사건은 병합되어 소송계속 중이다(한국해운조합은 위 사건에 소외 33, 우련통운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8.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 피고 천해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799호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2016. 5. 9. 피고 7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6204호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45 내지 56, 58, 59, 61 내지 79, 96, 97호증, 을가 제1호증, 을사 제1,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Ⅱ.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 평형수 감축 적재, 화물과적, 부실고박, 위험수로에서의 급격한 변침 등으로 인해 발생했고, 선장 소외 10 및 선원들이 사고 발생 이후 승객들에 대한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었다.
 
2.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 주장 
가.  피고 7,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주장
1) 망 소외 3의 상속책임
가) 망 소외 3의 책임
(1)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망 소외 3은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 및 (그룹명 생략) 계열사들을 총괄 경영하는 회장으로,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각 계열사 임원들의 임면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각 계열사에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였다. 망 소외 3은 세월호의 도입, 증·개축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세월호의 증·개축 과정에서 사진전시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세월호의 증·개축 공사 후 복원성이 악화되어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소외 2가 ‘오하마나호와 세월호 중 하나를 팔고 화객선을 사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망 소외 3은 ‘선령이 먼저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하여 세월호가 복원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계속 운항되게 하였는바, 망 소외 3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지시의 결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나아가 망 소외 3은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청해진해운의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 3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세월호의 증·개축에 따른 복원성 문제, 화물과적, 부실고박 등 안전항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결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망 소외 3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소외 2 등 청해진해운의 임직원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망 소외 3은 세월호의 도입, 세월호의 복원성을 악화시킨 증·개축을 지시하고, 복원성이 부족한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망 소외 3은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교사자, 방조자로서 소외 2 등 청해진해운의 임직원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망 소외 3은 소외 2를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였고, 소외 2는 사실상 망 소외 3의 지휘·감독하에서 망 소외 3의 의사에 따라 세월호를 도입, 증·개축하고, 복원성이 부족한 세월호를 계속 운항했다. 따라서 망 소외 3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소결론
망 소외 3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바, 망 소외 3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 소외 3은 원고에게, 원고가 2017. 12. 31.까지 지출한 비용 중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421,380,369,889원(= 집행액 413,822,276,859원 + 집행예정액 7,558,093,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중 2015. 8. 31.까지 지출한 187,813,476,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7,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속
피고 7,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망 소외 3의 자녀들로 망 소외 3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구상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연대하여 187,813,476,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7은 46,953,369,046원(= 187,813,476,185원 × 1/4)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피고 7,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망 소외 3의 자녀들이자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주들이다. 피고들은 망 소외 3과 지배집단을 구성하였고 망 소외 3이 청해진해운에 업무집행지시를 할 수 있는 기초 및 근거를 제공하였다.
피고 1은 망 소외 3의 차남이자 사실상 망 소외 3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자로, (그룹명 생략) 계열사들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를 계획,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계열사들로 하여금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와 형식적인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컨설팅료를 지급하게 했다.
피고 2는 자신이 경영하는 모래알디자인을 통하여 디자인컨설팅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청해진해운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주었고, 세월호 증·개축과정에서 사진전시실, 객실 등의 인테리어 및 디자인을 담당하며 업무를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은 망 소외 3과 공모하여 횡령, 배임 등으로 청해진해운의 재정을 악화시켰는바, 청해진해운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불법 증·개축을 하거나, 나이 많고 무능력한 선원들을 채용하거나,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해야 했으므로, 피고들의 횡령, 배임행위는 이 사건 사고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구상금으로 421,380,369,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중 2015. 8. 31.까지 지출한 187,813,476,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4에 대한 주장
피고 4는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그룹명 생략)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각 계열사에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사람이었다.
피고 4는 망 소외 3 등과 공모하여 횡령, 배임으로 청해진해운의 재정을 악화시켰는바, 청해진해운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불법 증·개축을 하거나, 나이 많고 무능력한 선원들을 채용하거나,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해야 했으므로, 피고 4의 횡령, 배임행위는 이 사건 사고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피고 4는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구상금으로 421,380,369,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중 2015. 8. 31.까지 지출한 187,813,476,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 및 피고 천해지에 대한 주장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는 (그룹명 생략)의 지주회사로서 피고 천해지의 주식 42.81%를 보유하고, 피고 천해지는 청해진해운의 주식 39.4%를 보유하는 등 청해진해운에 대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회사들이다.
피고들은 망 소외 3 -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 - 피고 천해지 - 청해진해운으로 이어지는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중추가 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청해진해운에 업무집행지시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구상금으로 421,380,369,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중 2015. 8. 31.까지 지출한 187,813,476,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의 변제자대위권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7,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망 소외 3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을 상속하였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 피고 천해지는 직접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별지 3 표 “총계”란 기재와 같이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및 보상금 등으로 합계 110,245,964,723원을 지급하였는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 및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민법 제480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배상금 및 보상금 합계 110,245,964,7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Ⅲ. 피고 천해지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 천해지는 2014. 7. 14.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5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천해지에 대한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천해지는 2015. 12.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 천해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본문에 따라 위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천해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립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는 아직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한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변제 등 출재에 의한 공동 면책을 시키기 전이라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제148조 제1항).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그런데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하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구상금채권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신고 기한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거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바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천해지가 2014. 6. 20.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4. 7. 14.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5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 12.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하고,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구상권 행사에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권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천해지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져 있었던 채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회생채권의 추후보완 신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천해지를 상대로 직접 구상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의 변제자대위채권에 관한 판단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으나(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등 참조),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변제자가 취득하는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천해지가 2014. 7.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 12.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이 피고 천해지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천해지를 상대로 직접 변제자대위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천해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 천해지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Ⅳ.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구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인제공자 여부 및 구상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의미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 제1항은 “배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국가는 제12조의 지급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2조 제2항은 “국가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1의2.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2.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3.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세월호 선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민법이나 관계 법령상의 손해배상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세월호 참사에 실질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형식적인 지위에 구애됨이 없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의미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망 소외 3 및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 7,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1, 피고 2,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2017. 1. 10. 피고 1, 피고 2, 피고 3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위임장에는 피고들 명의의 막도장만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1, 피고 3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외국으로 도피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2는 위 소송위임장 제출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7. 6. 7.에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므로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139 판결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 소외 3의 상속책임에 관한 판단
가) 망 소외 3의 책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사나 감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 해태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제414조제401조제415조민법 제750조제760조 소정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비록 이사나 감사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 해태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71048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는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참조).
(2)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에 관한 판단
(가) 망 소외 3의 업무집행지시자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망 소외 3의 청해진해운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세월호 관련 구체적인 업무집행지시 등을 종합하면, 망 소외 3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해당한다.
(i) 망 소외 3의 청해진해운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① 청해진해운 및 (그룹명 생략)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망 소외 3의 자녀인 피고 7(19.34%), 피고 1(19.34%), 피고 2(2.57%), 피고 3(2.57%) 등이며, 피고 천해지의 주요 주주는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42.81%) 및 (그룹명 생략) 계열사인 주식회사 다판다(18.21%), 주식회사 문진미디어(11.01%), 주식회사 온지구(5.23%), 주식회사 아해(4.05%), 주식회사 세모(4.22%) 등이고, 청해진해운의 주요 주주는 피고 천해지(39.4%), 소외 2(11.6%),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7.1%) 등이었는바, 망 소외 3은 위와 같은 지분구조를 통해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고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소외 2 등을 통해 청해진해운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보고받았다.
② 망 소외 3은 청해진해운에서 회장으로 호칭되었으며, 청해진해운 인원현황표에는 사원번호 1번으로, 비상연락망에는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망 소외 3은 청해진해운이 설립된 1999. 2. 24.부터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2013년에는 매월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상여금 포함 시)의 급여와 25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의 급여와 고문료를 지급받았다. 망 소외 3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서 지급받은 급여는 대표이사였던 소외 2의 급여보다 많았다(소외 2는 검찰에서 ‘2009. 11. 1.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급여로 월 530만 원을 받다가 그 후 월 7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때 제가 소외 3 회장님 급여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함께 인상해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③ 망 소외 3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2005. 1. 3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7의 개인사업자 ‘(회사명 4 생략)’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3,540,621,933원을 지급하게 하고, 2008. 10. 1.부터 2014. 2. 27.까지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에게 325,000,000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으며, 2012. 4. 30. 자신의 사진 8점을 110,000,000원에 구매하게 하고, 2012. 1. 19.부터 2012. 7. 25.까지 자신의 사진 작품 국내 총판회사인 (회사명 3 생략)에 549,960,000원을 출자하도록 하였다. 피고 7, 피고 4는 망 소외 3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해진해운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ii) 망 소외 3의 세월호 관련 업무집행지시
① 망 소외 3은 ‘다른 해운사가 인천~제주 항로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오하마나호의 선령이 다하는 시점에 오하마나호를 대체하기 위해 세월호를 도입하겠다’는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소외 2의 계획을 승인했다.
② 망 소외 3은 여객정원 및 화물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세월호를 증·개축하겠다는 소외 2의 계획을 승인했고, 소외 2에게 사진전시실을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③ 세월호를 추가로 운항하면서 비용에 비하여 운임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자 소외 2를 비롯한 청해진해운의 간부 사원들은 2013. 11. 18. 기획관리팀에서 작성한 ‘인천~제주 항로 선박운영 구조조정안’에 기하여 세월호의 매각 방안을 포함한 인천~제주 항로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소외 2는 2014. 1.경 망 소외 3에게 “오하마나호나 세월호 중 하나를 팔고 화객선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소외 3은 “먼저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라고 지시했다.
④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망 소외 3이 세월호 증·개축 및 세월호의 계속 운항을 지시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및 같은 법원 2014노509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나) 망 소외 3의 법령·정관 위반행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세월호 도입, 세월호 증·개축, 복원성이 부족한 세월호 계속 운항 등 망 소외 3의 불법적인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세월호 도입에 관하여 보건대, 망 소외 3이 세월호의 도입을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월호 도입이 법령·정관에 위배된다거나, 세월호 도입 자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세월호 증·개축 지시에 관하여 본다. 망 소외 3이 세월호의 증·개축 계획을 승인한 사실, 증·개축 중 자신의 사진전시실을 하나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망 소외 3의 행위가 법령·정관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오하마나호 매각 및 세월호 계속 운항 지시에 관하여 본다. 망 소외 3이 소외 2로부터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중 하나를 팔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중 선령이 먼저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시가 법령·정관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 망 소외 3의 임무 해태행위에 관한 판단
(i) 관련 법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바,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등 참조).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비상근 이사라고 하여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서 임무 해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등 참조).
(ii) 망 소외 3의 감시의무 위반
먼저 망 소외 3이 감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3은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고 청해진해운의 경영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세월호의 도입 및 증·개축, 오하마나호 매각 및 세월호 계속 운항에 관한 지시를 한 점, 망 소외 3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호칭되며 회사 설립 시부터 상당한 급여 및 고문료 등을 지급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망 소외 3은 세월호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청해진해운의 임직원들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세월호를 운항하는지를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망 소외 3이 위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2013. 1. 7.부터 2014. 4. 14.까지 장기간 동안 180회 이상 화물을 과적하고, 부실하게 고박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를 출항시켰으며,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하였고, 청해진해운의 회장이었던 망 소외 3은 임직원들의 위 장기적, 조직적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 소외 3은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소외 2, 상무이사 소외 4는 매일 물류팀장 소외 5로부터 화물영업실적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소외 2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각 팀장(본부장)들이 모인 주간회의를 하면서 각 팀(본부)의 실적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물류팀은 기존 화물영업실적, 거래처 미수금, 거래처 유치 사항 등에 관한 ‘주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면서 다음 목표 실적을 소외 2 등에게 보고하였고, 소외 2는 전주 실적을 점검하고 매출을 독려하였다.
②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세월호의 증·개축 공사를 마친 결과,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51cm 올라감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합계 1,077t의 화물만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청해진해운은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로에서 세월호의 운항을 시작하였는데, 세월호의 첫 출항인 2013. 3. 15.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3,52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항하였고, 2013. 12. 27.에는 5,22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항하기도 하였다.
③ 청해진해운은 우련통운에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았고, 세월호의 잠금장치(콘베이스)에 제대로 고정할 수도 없는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를 제작하라고 요구하여 세월호의 화물적재에 사용하였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에 많은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고박방법을 사용하거나, 화물 간격이 넓으면 기존 고박을 해체하여 화물의 간격을 줄이고 고박하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화물을 적재하였으며, 잠금장치(콘베이스)가 설치되지 않은 D데크와 E데크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방치했다.
나아가 관련 규정에 따른 고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물적재계획도나 로딩플랜이 필요한데, 청해진해운은 출항 직전까지 화물을 접수, 적재해 왔으므로 업무관행상 화물적재계획도나 로딩플랜에 의한 고박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청해진해운은 2013. 1. 7.부터 2014. 4. 14.까지 180회 이상 위와 같이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세월호와 선박, 외형, 크기 등이 거의 흡사하여 ‘쌍둥이배’라고 불리기도 했다)를 출항시켰다.
⑤ 청해진해운의 임직원들은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청해진해운은 2013. 11. 18. 기획관리팀에서 작성한 ‘인천~제주 항로 선박운영 구조조정안’에 기해 세월호의 매각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위 구조조정안에는 “세월호는 선박 복원성 문제로 오하마나처럼 화물 적재 시 관계 기관의 과적 시비 우려가 있으며 … 선체의 비대칭으로 인해 기상악화 시(풍속 9m/sec 초과) 제주항 자력 이·접안이 어려워 동절기 예인선 비용이 추가발생 예상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⑥ 세월호는 2013. 11. 29. 인천에서 여객 117명, 차량 150대, 화물 776t을 적재한 뒤 출항하여 제주를 향해 운항하던 중, 다음 날 08:20경 제주 화도 부근 해상에서 파도의 영향을 받아 배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D데크에 선적된 벽돌 및 주류, 산적화물 등이 한쪽으로 쏠려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청해진해운은 위 사고를 소외 2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세월호는 2014. 1. 20. 18:30경 제주에서 인천을 향해 출항하려고 하였으나, 최대풍속 18 내지 21m/s의 풍압 때문에 예인선을 사용하여도 부두에서 이안할 수 없어 출항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해경의 운항통제 통보로 승객 106명을 하선 조치하였으나, 화물차 기사들의 거센 항의로 해경과의 협의 끝에 22:30경 출항허가를 받고, 23:00경 풍속이 15 내지 18m/s로 완화되자 약 30분간 예인선을 사용한 뒤 23:30경 출항하였다. 이에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는 ‘세월호 1월 20일 제주지연출항 경위서’를 작성하여 청해진해운 본사에 사고경위를 보고하였는데, 위 경위서에는 “구조변경으로 인한 선박무게중심 이동으로 화물의 양적하 시 기울기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선박구조변경으로 인한 풍압면적 과다로 부두에서의 이안이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아가 세월호 선장 소외 11은 운항관리자에게 ‘짐을 규정대로 싣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4. 2.경 세월호 선상회의가 끝난 후 해무팀장 소외 8에게 “화물이 많이 실리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주십시오.”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해진해운은 장기간 동안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외 4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14. 4. 14. 오하마나호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운항관리자 소외 37로부터 출항 통제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오하마나호 선장 소외 40에게 “야, 빨리 가. 출항해.”라는 말을 하여 오하마나호의 출항을 강행하도록 하였다.
⑦ 세월호의 선장 소외 10, 소외 11이 평소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해양사고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소외 7과 소외 8은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3은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앞서 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업무집행과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
따라서 망 소외 3은 민법 제760조 제1항제750조에 따라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대표이사라는 회사기관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며, 위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에서 위 회사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24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3은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서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소외 2를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망 소외 3이 소외 2를 지휘·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해진해운의 회장 자격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청해진해운 회장과 독립된 별개의 지위에서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망 소외 3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7의 상속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순천경찰서장은 2014. 7. 22.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순천시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 지문, 소지품이 망 소외 3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도피 중이던 피고 7에게 용인시 오피스텔을 제공한 소외 41은 2014. 7. 23. 피고 7이 은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로 찾아가 피고 7 및 소외 42에게 ‘뉴스에서 소외 3 회장님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소외 3 회장님이 아니다’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피고 7이 망 소외 3의 사망을 믿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4. 7. 23. 망 소외 3의 사망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7은 그때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14. 10. 24.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7의 상속포기 신고는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7의 주장 요지
피고 7은 2014. 7. 25. 체포된 후 수사관으로부터 들어 망 소외 3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 7은 그때로부터 3월 이내인 2014. 10. 24.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7의 상속포기 신고는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7은 망 소외 3을 상속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갑 제3, 12호증, 을사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검찰은 2014. 4. 17.부터 19일까지 망 소외 3 일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2014. 4. 20.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세월호 실소유주 등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고 7은 2014. 4. 21. 자택에서 나와 소외 43(일명 ‘신엄마’)의 딸인 소외 42와 함께 용인시에 있는 소외 41의 오피스텔에서 은거하였다.
② 검찰은 2014. 4. 23. 망 소외 3, 피고 7, 피고 1의 자택과 기독교복음침례회 (교회명 생략), 안성시에 있는 (기도원명 생략)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망 소외 3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인 2014. 4. 23. 오전 (기도원명 생략)에서 나와 안성시에 있는 소외 43의 언니 소외 44의 집에서, 2014. 4. 24.부터 2014. 5. 3.까지는 소외 45의 집에서 은거하였다가 2014. 5. 4.부터는 비서인 소외 46 등과 함께 순천시에 있는 송치재 별장에서 은거하였다.
③ 망 소외 3이 도주하자 경찰 및 검찰은 검거전담반을 구성하여 망 소외 3을 체포하려 했다. 검찰은 2014. 5. 21. 수사관 70여 명을 동원해 다시 (기도원명 생략)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망 소외 3을 체포하지 못했고, 2014. 5. 25. 21:30경부터 송치재 별장을 수색하여 소외 46을 체포하였으나 별장 2층 밀실에 숨어 있던 망 소외 3을 체포하지는 못했다.
④ 검찰 및 경찰은 2014. 6. 11. 6,000명을 동원해 다시 (기도원명 생략) 내부를 수색을 하였으나 망 소외 3을 체포하지 못했다.
⑤ 순천경찰서장은 2014. 7. 22. 기자회견을 열어 ‘2014. 6. 12. 순천시 송치재 휴게소 근처 매실밭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위 변사체의 DNA가 망 소외 3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고, 오른쪽 집게손가락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망 소외 3의 지문으로 확인되었으며, 변사체 주변에서 망 소외 3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스쿠알렌병, 천가방 등)이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⑥ 언론 등은 변사체의 부패상태, 키를 비롯한 신체적 특성, 변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유류품, 변사체 발견 시점 및 장소 등을 지적하며 변사체가 망 소외 3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국회의원도 2014. 7. 24. 변사체가 발견된 시점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이라는 취지의 마을주민 진술을 담은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함에 따라 망 소외 3의 사망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었다.
⑦ 국립과학수사연구소(서울분원)는 변사체를 인수하여 부검 및 DNA 검사 등을 실시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014. 7. 25. DNA검사 등을 통해 변사체와 피상속인이 동일인인 것은 확인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피고 7은 같은 날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체포되었다.
⑧ 2014. 10. 7. 망 소외 3에 대한 사망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7 및 소외 35는 2014. 10. 24.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며, 2015. 2. 13.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2793호로 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3) 판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참조), ‘상속개시의 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다(민법 제997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소외 3이 도주한 이후 검찰 및 경찰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개월 동안 망 소외 3을 검거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으나 수차례 실패함으로써 망 소외 3의 검거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으며 밀항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② 순천경찰서장은 2014. 7. 22. ‘2014. 6. 12. 순천시 송치재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망 소외 3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으나, 위 발표에도 불구하고 언론, 정치권, 온라인 등에서 망 소외 3의 사망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점, ③ 그러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울분원)이 2014. 7. 22. 변사체를 인수하고 부검과 DNA검사 등을 실시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2014. 7. 25. 변사체가 망 소외 3이 맞으나 사인을 밝히지는 못하였다고 재차 확인하였던 점, ④ 소외 41은 2014. 7. 26. 검찰에서 ‘피고 7과 소외 42가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은거할 당시 스마트폰, 텔레비전이 없었고, 중고 노트북은 있었으나 인터넷 연결이 잘되지 않았으며, 팬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워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 7이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순천경찰서장의 발표를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7은 2014. 7. 23. 소외 41로부터 ‘뉴스에서 소외 3 회장님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소외 3 회장님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을 뿐, 순천경찰서장의 구체적인 기자회견 내용(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감정 결과 구두 통보 사실 등)을 전해 듣지는 않은 점, ⑥ 피고 7은 2014. 7. 25. 비로소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7은 2014. 7. 25. 무렵 비로소 망 소외 3의 사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7이 그때로부터 3개월 내인 2014. 10. 24.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7의 상속포기 신고는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유효하다.
다) 소결론
피고 7 및 소외 35의 상속포기 신고는 유효하므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각 1/3씩 망 소외 3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세월호피해지원법 부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구상권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구상권에 해당한다. 2015. 3. 29.부터 시행된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부칙 등에서 따로 소급적용 조항을 두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권은 2015. 3. 29.부터 비로소 발생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망 소외 3은 2014. 5. 말경 또는 2014. 6. 초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 소외 3은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시행된 2015. 3. 29.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따라서 망 소외 3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들에게 상속될 구상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망 소외 3이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피고들이 각 1/3씩 망 소외 3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한 사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은 국가 등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의무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구상권의 요건과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 소외 3이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상속될 구상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에 관한 판단
가) 지배집단의 개념 및 지배집단 구성원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망 소외 3 및 피고 7과 함께 하나의 지배집단을 구성하므로, 지배집단의 구성원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게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이르는 정도의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민법의 기본이념인 점(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31조는 “주주유한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이 “지배집단”이나 “지배집단 구성원의 공동책임”, “지배집단 구성원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기업집단”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대주주”를 정의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기업집단” 또는 “대주주”에게 일정한 의무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규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배집단 구성원의 공동책임 내지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7,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망 소외 3과 함께 하나의 지배집단을 구성하고, 지배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책임을 진다거나, 청해진해운에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법률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개별적으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 1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45, 54, 55, 61, 71, 73, 74, 75, 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망 소외 3의 차남이자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 19.44%를 가진 주주로서 청해진해운 및 (그룹명 생략) 계열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 4가 ‘피고 1과 공모하여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2008. 10. 1.부터 2014. 2. 27.까지 325,000,000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지급하게 하여 횡령하고, 2012. 4. 30.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망 소외 3의 사진 8점을 110,000,000원에 구매하게 하여 배임하고, 망 소외 3 사진 작품 국내 총판회사인 (회사명 3 생략)에 2012. 1. 19.부터 2012. 7. 25.까지 합계 549,960,000원을 출자하게 하여 배임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 1이 피고 4 등과 공모하여 청해진해운에 위와 같이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횡령 및 배임행위의 내용, 시기, 청해진해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횡령 및 배임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고 1의 구체적인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 해태행위’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2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6, 51, 55, 61, 72, 75, 76, 7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망 소외 3의 장녀이자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 2.57%를 보유한 사실, 피고 2가 인테리어 및 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래알디자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모래알디자인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사진전시실, 커피숍실, M로얄실, 1등실 등에 대한 인테리어 및 디자인 등을 시행했고, 그 대가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16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 2가 전시실 등의 인테리어 및 디자인에 관여한 것을 넘어 세월호 증·개축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2가 세월호 증·개축 결정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세월호의 증·개축 자체가 위법하다거나[광주고등법원은 ‘세월호 증·개축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광주고등법원 2014노509 판결)] 세월호의 증·개축 자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2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처벌받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2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3에 관한 판단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3이 망 소외 3의 차녀이자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 2.57%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피고 3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또는 ‘임무 해태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4가 ‘망 소외 3피고 1, 피고 7과 공모하여 2008. 10. 1.부터 2014. 2. 27.까지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32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횡령하고, 망 소외 3, 피고 1, 소외 2와 공모하여 2012. 4. 30.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망 소외 3의 사진 8점을 110,000,000원에 구매하게 하거나 2012. 1. 19.부터 2012. 7. 25.까지 망 소외 3 사진 작품 국내 총판회사인 (회사명 3 생략)에 549,960,000원을 출자하게 하여 배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횡령 및 배임행위의 내용, 시기, 청해진해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횡령 및 배임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그러한 지배회사도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 즉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가 피고 천해지의 주식 42.81%를 보유한 사실, 피고 천해지가 피고 청해진해운의 주식 39.4%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또는 ‘임무 해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가 피고 천해지의 주식을 보유하여 망 소외 3 일가가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 해태행위’에 대한 어떤 주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망 소외 3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망 소외 3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1/3씩 상속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 위 구상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구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 항목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2. 31. 기준 지출한 462,468,512,276원(= 집행액 447,031,745,468원 + 집행예정액 15,436,766,808원) 중 별지 3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421,380,369,889원(= 집행액 413,822,276,859원 + 집행예정액 7,558,093,030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각호의 비용으로서 구상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이사나 감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 해태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제414조제401조제415조민법 제750조제760조 소정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되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 등이 위 조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에 한정된다.
나) 또한 헌법 제10조제36조 제3항은 국가에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 423, 43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하고 있고, 세월호피해지원법 제5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 재난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의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전부를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 전부를 원인제공자에게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국가가 지출한 비용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
다) 2017. 1. 17. 법률 제14553호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66조 제6항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한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2016. 1. 7. 법률 제13753호로 개정된 재해구호법 제13조 제3항제1항제4조는 국가 또는 구호기관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게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등이 지출한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도 참고해야 한다.
3) 집행예정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2. 13. 기준 집행예정액 합계 7,558,093,030원 [= 피해자(유족) 지원 787,000,000원 + 피해 배·보상 3,328,213,410원 + 사고 수습비용 3,442,879,620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할 것인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은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인 점(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등 참조), ②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은 “금원을 지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민법 및 세월호피해지원법 등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사전구상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의 구상권 또한 원고가 현실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각호의 금원을 지출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출하였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구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수색·구조비용에 관한 판단
가) 유류비에 관한 판단
갑 제15, 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탐색, 구조 및 공중정찰활동 등을 위한 유류비로 합계 42,535,045,371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비용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조명탄에 관한 판단
갑 제16, 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야간구조작전지원을 위한 항공조명탄 비용으로 합계 20,155,588,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비용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인건비에 관한 판단
갑 제17, 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색구조를 위한 민간잠수사 인건비로 합계 6,019,318,3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비용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장비구입 및 사용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비구입 및 사용료 명목으로 지출한 11,298,129,900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한 경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8, 1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크레인, 바지선, 예인선 등 장비구입 및 사용료를 선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비용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중 갑 제113호증의 2 순번 20, 40, 50, 51, 55, 56, 84, 87, 88, 89, 90, 98, 99, 100, 101, 108, 110, 111, 112, 113, 114, 117, 120, 121, 122, 125, 127, 128, 129, 131, 133, 137, 138, 139, 142, 147, 148, 150 내지 163, 165 내지 180, 182, 183, 185, 186, 188,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34 합계 122,147,470원은 격려품(순번 20), 팩스키트, 프린트 토너, 책상유리, 간판 및 명패 등 사무용품, 생수, 신문 등 수용비(순번 40, 50, 51, 55, 56, 84, 87, 89, 90, 99, 100, 101, 108, 110, 111, 112, 113, 114, 117, 120, 121, 122, 125, 127, 128, 129, 131, 133, 137, 138, 139, 142, 147, 148, 150, 151, 152, 154, 155, 156, 157, 161, 165, 166, 168, 171, 173, 174, 175, 188, 193, 234),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표회의 관련 비용(순번 153, 158, 159, 160, 162, 163, 170, 194),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 워크샵 관련 비용(순번 167, 169, 176, 195, 199),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사무실 임대료(순번 196, 197, 198), 해양수산부 보상총괄과에서 사용한 공용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순번 177, 178, 179, 180, 182, 183, 185, 186, 190, 191, 192, 200, 201, 202), 세월호화물피해대책위 해수부 방문 회의 비용(순번 88) 등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그 비용이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비구입 및 사용료 중 11,175,982,430원(= 11,298,129,900원 - 122,147,470원)만이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구조수색어선 지원에 관한 판단
갑 제19, 1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색에 참여한 어선에 실비 24,219,207,3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수색·구조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색·구조비 명목으로 지출한 11,087,520,050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한 경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 재난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은 국가 등이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이나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사무용품, 일반물품 구입비, 수용비 등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를 위하여 선지급한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20, 1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중기선 사용료(갑 제115호증의 2 순번 417) 합계 527,316,570원, 잠수요원 잠수용품, 바지선 등유비 등(순번 433, 434, 448, 449, 458, 461, 463, 465, 468, 469, 471) 합계 17,153,700원, 수난구조장비 구입대금, 헬기 및 장비 수리대금(순번 1428 내지 1439) 합계 743,392,010원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급식비, 전속부임여비, 시간외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숙박비, 출장여비, 특근매식비, 급량비 등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거나, 차량유류비, 자동차종합검사대금,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신문대금, 사무용품, 벤치프레스 구입비 등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색·구조비 중 1,287,862,280원(= 527,316,570원 + 17,153,700원 + 743,392,010원)만이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수색·구조 기타 명목의 비용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색·구조 기타 명목으로 지출한 3,738,765,250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한 경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1, 1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리부속 비용(갑 제116호증의 1 순번 3) 합계 1,574,547,091원은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부속부품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증식비, 기타물자(생수, 샴푸, 남성용 화장품, 비니, 다용도물통 등), 피복, 일반물자(보온식관, 전기밥솥, 침낭, 고무장갑 등), 전산운영용품(프린트 토너), 구조인력 및 대민 의무지원, 부식비, 출장여비(갑 제116호증의 1 순번 1, 2, 4, 5, 6, 7, 8, 9, 10) 등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찰청에서 사업명 “수색구조지원”으로 지출한 비용(갑 제116호증의 1 순번 11, 12, 13)은 그 세부집행내역이 “숙박비”이거나, “세월호 관련 수색 지원 및 질서유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질서유지비용이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해 선지급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유족) 지원에 관한 판단
가) 의사상자 보상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사상자 보상금으로 지급한 608,739,000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동원한 인력·장비에 소요된 경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7, 1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의사자 3명의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608,739,000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진도군 거주자”의 손실보상금을 구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사상자 보상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의2제7조 제1항 참조),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점(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상자 보상금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의료지원금(유족 치료비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료지원금 명목으로 지출된 1,694,212,260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로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제6조의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88, 89, 1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보건복지부는 2014. 12. 26. “세월호 피해자 치료비 지원”으로 609,000,000원을, 2015. 12. 29.부터 2017. 12. 22.까지 “세월호 유족 치료비 지원”으로 합계 1,085,212,2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세월호 피해자 치료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비용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의 배상금으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세월호 유족 치료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0조 제1항은 ‘국가 등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질병 및 그 후유증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국가 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5조는 “국가는 피해자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월호 유족들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의무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작성한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기준”에는 ‘탑승자 가족(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이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그 치료비를 지원하되, 이 사건 사고와 명백하게 연관성이 없는 경우만을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를 포함하였는바, 원고는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치료비 지원을 가능한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의료지원금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는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배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위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의 배상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지원금(유족 치료비 등)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장례비에 관한 판단
갑 제29, 81, 102, 1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희생자의 장례비로 합계 6,681,483,0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비용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의 배상금으로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장례 부대비용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례 부대비용으로 지출된 415,195,293원 전부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로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의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82, 1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장례 부대비용으로 청구하고 있는 비용 중 장례용품(수세포, 라텍스 장갑, 탈지면 등), 냉동고, 분리형 들것 등 구입비, 지게차, 장례지원 차량 임차료, 유류비, 민간장례지도사 조력비 등(갑 제120호증의 2 순번 1 내지 53, 55 내지 114, 117 내지 126, 129 내지 134, 136, 137, 139 내지 174, 479 내지 483) 합계 374,926,563원은 장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국정조사특위 대비 자료정리 파일 등 구입비(순번 54), 세월호 관련 지원근무자 명단 현황판 등 비용(순번 115, 116), 공무원 이전비(순번 135), 장례지원팀 업무매뉴얼 인쇄비(순번 138), 공무원 지원근무비, 여비 등(순번 175 내지 357, 368 내지 478, 484 내지 506번)이고, 위 여비 중에는 “세월호 국조특위 업무설명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좌진 설명회 및 장관 보고 관련 여비”, “국조특위 대비 및 상임위 대비 사전검독회 참석 여비 지급”, “세월호 특위 검독회 참석”,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등 여비”(순번 280, 281, 348, 368, 377, 378, 379, 380, 383, 406, 414)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세부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비용(순번 127, 128, 358 내지 367은 세부집행내역이 “장사제도운영 과목으로 정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순번 507, 508, 509는 소방청 행정지원과에서 세부집행내역 “세월호 관련 유류비, 차량선박비”로 지출한 내역인데, 사용기관, 사업명, 세부집행내역을 종합하여도 위 비용이 장례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도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용이 장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유족)지원 기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해자(유족)지원 기타 명목으로 지출한 3,487,706,390원은 추모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31, 1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1주기 및 2주기 추모식 지원”, “세월호 추모관 조성사업”, “세월호 추모관 운영”, “세월호사고 희생자 임시 봉안소 설치” 등 명목으로 합계 3,487,706,3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①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6조는 “국가 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추모사업의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등을 규정하면서도 추모사업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모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세월호피해지원법 내지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애도, 정책적 배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진도 어민 생활안정자금에 관한 판단
갑 제32, 1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수색작업으로 인한 어구손실, 어업활동의 제한, 어업활동의 실기, 수산물 생산감소,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 어민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1,094,912,2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제1항의 보상금으로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의2의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7) 피해 배·보상에 관한 판단
가) 영업피해, 유류오염피해, 화물피해, 희생자 선보상, 부상자 선보상에 관한 판단
갑 제33, 34, 35, 36, 37, 96 내지 103, 123 내지 1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영업피해 보상금으로 2,714,272,040원, 유류오염피해 보상 및 배상금으로 243,642,090원, 화물피해 배상금으로 10,198,752,900원, 희생자 배상금으로 78,512,028,900원, 부상자 배상금으로 9,786,378,23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비용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제1호의2의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 배·보상 기타 명목의 비용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해 배·보상 기타 명목으로 지출한 674,190,420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수습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37, 1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세월호 배·보상 관련 연구용역, 세월호 배보상심의위원회 운영(물품구입비, 위원 수당, 인쇄대금, 장비 및 차량임차비 등) 등 명목으로 674,190,4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세월호피해지원법 제5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신속한 배상 및 보상을 하기 위해 배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의무는 원고의 의무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8) 사고 수습비용에 관한 판단
가) 대책본부운영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책본부운영 명목으로 지출한 5,458,263,151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수습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38, 1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희생자신원확인을 위해 지출한 면체마스크, 검시용 방진복, DNA 채취 지원 물품, 건조작업 등유 비용(갑 제129호증의 2 순번 629 내지 635, 639, 640, 645, 647)으로 4,992,970원, 수난장비 및 수습지원장비(구명정, 수중내비게이션, 드라이슈트, 수난재킷, 유속측정기, 야외조명등, 휴대용탐조등 등) 구입비용 및 임대료(갑 제129호증의 4 순번 251 내지 259, 261 내지 267, 484)로 770,244,550원 등 합계 775,237,5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비용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지역일자리 창출(갑 제129호증의 2 순번 48), 특별조사위원회, 국정조사, 여당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물품구입(갑 제129호증의 2 순번 64, 66, 67, 338, 339, 617, 618, 620, 621, 622, 623, 624, 625, 659, 661, 664), 언론취재지원(간식) 비용(갑 제129호증의 2 순번 679, 680, 681, 682, 683, 684),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 설치, 사무용가구, 업무지원용 PC 구매 비용(갑 제129호증의 2 순번 62, 65, 606, 608, 609, 610, 611, 612, 616, 626), 연안여객선 안전분야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 및 워크숍 참석위원 수당 및 여비(갑 제129호증의 2 순번 195 내지 236), 공무원 숙박비,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휴대폰 임대 및 사용료, 사무용품 등 구입비로 위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조화환 및 조문비용(갑 제129호증의 2 순번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분향소 운영비용(갑 제129호증의 4 순번 179, 180, 189, 190, 191, 196, 199, 205, 206, 211, 212, 218, 219, 269, 327, 331, 336, 358, 360, 362, 412, 413, 415, 417, 420, 472, 473, 478, 481, 482, 490, 497, 498, 500, 503, 504, 505, 506, 509, 511, 513, 514, 516, 520, 521, 522, 525, 527, 529, 531, 533, 534, 537, 539),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지원 비용(갑 제129호증의 2 순번 3, 671, 갑 제129호증의 4 순번 54, 197, 222, 276 내지 355, 358, 437 내지 453, 480, 496, 544 등) 등은 원고가 세월호피해지원법, 국가의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증진의무 또는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정책적 배려에 따라 지출한 비용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위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선체인양비용 및 선체인양컨설팅비용에 관한 판단
갑 제39, 40, 130, 1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세월호 선체인양비용으로 147,323,250,600원을, 선체인양컨설팅비용으로 3,667,684,7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비용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신원확인경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신원확인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99,786,055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수습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원확인을 위한 시약재료, 마스크, 서치, 보호복, 토시, 지퍼백, 톱, 톱날, 줄자 등 구입비용(갑 제132호증의 2 순번 15 내지 22, 166) 합계 13,829,100원은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출장여비(갑 제132호증의 2 순번 35 내지 165, 167 내지 171)이거나 세월호현장수습본부 근무(갑 제132호증의 2 순번 1 내지 14), 공용차량 유류비(갑 제132호증의 2 순번 23 내지 34) 등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거나, 그 세부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해양오염방제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해양오염방제비 명목으로 지출한 3,512,018,109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수습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한 해양환경관리공단 오염 방제비, 민간동원 방제비용 산출 관련 용역, 해양오염방제 소모물품비, 기계·기구 사용료, 기계·기구 수리비, 기계·기구 세척비, 폐기물처리비, 방제기자재 운반차량 임차료, 방제차량 연료비, 방제대책반 운영경비 중 방재부수자재 구입비, 방제업체 방제비용,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비용(갑 제133호증의 1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6, 18 내지 22) 합계 3,140,560,399원은 해양오염방제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 부분을 제외한 인건비, 국내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급식비(갑 제133호증의 1 순번 9, 10, 17)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분향소 운영비용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점, 분향소 운영비용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분향소 운영비용으로 지출한 12,718,096,600원도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42, 1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용으로 12,718,096,6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분향소 운영비용은 장례비의 성격과 추모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장례비를 이미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 추모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세월호피해지원법 내지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정책적 배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사고 수습 기타 비용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고 수습 기타 명목으로 지출한 5,878,090,680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43, 1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선박명 6 생략)호 연료유 등 구매비(갑 제135호증의 2 순번 12 내지 19)로 155,259,050원, (선박명 7 생략)호, (선박명 8 생략)호 유류비(갑 제135호증의 2 순번 194 내지 225번)로 80,568,623원, 진도군 어업지도선 유류비(갑 제135호증의 4 순번 265, 292, 374, 438, 469, 607, 608, 609)로 48,08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합계 283,907,673원(= 155,259,050원 + 80,568,623원 + 48,080,000원)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급식비(갑 제135호증의 2 순번 1 내지 10), 일반물품구입비, 급량비, 초과근무수당, 여비, 체류비, 보험료, 인터넷 및 전화요금, 격려비(갑 제135호증의 2 순번 1, 20 내지 82, 84 내지 117, 121 내지 136, 149 내지 152 내지 167, 169 내지 172, 174 내지 192, 갑 제135호증의 4 순번 1 내지 131, 133 내지 142, 144 내지 16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운영 비용(갑 제135호증의 2 순번 234 내지 700), 민간잠수사 보상금(갑 제135호증의 2 순번 707 내지 709), 분향소 운영비용, 희생자 추모 및 세월호 희생자 유족 지원 등 비용(갑 제135호증의 4 순번 167 내지 1061) 등으로 위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9)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비용은 별지 4 표 “인정 금액”란 합계와 같이 372,387,416,757원이다.
 
나.  구상권의 제한
1)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등 참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위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하여 본다.
2) 원인제공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청해진해운 및 임직원들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해진해운의 임직원들인 소외 2, 소외 4, 소외 7, 소외 5, 소외 6, 소외 8, 소외 10, 소외 15가 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 과실, 소외 10, 소외 11이 평소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소외 7, 소외 8이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망 소외 3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상시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청해진해운의 소외 10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상법 제401조의2제401조 또는 민법 제760조제750조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소외 2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에 따라, 나머지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
다) 우련통운 및 소외 9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련통운의 현장팀장인 소외 9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를 준비하여,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의 화물적재 업무를 규율하는 우련통운의 내부지침인 (선박명 5 생략)본선작업지침서 등을 위반하여 화물을 고박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소외 9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소외 9는 민법 제760조제750조에 따라, 소외 9의 사용자인 우련통운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
라) 한국해운조합 및 소외 13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운항관리자인 소외 13이 구 해운법, 구 해운법 시행규칙,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한국해운조합 안전운항실의 운항관리실업무처리요령을 위반하여 화물의 종류, 중량, 적재 및 고박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소외 13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한편 한국해운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공동하여 운항관리자인 소외 13의 적절한 직무수행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소외 13은 민법 제760조제750조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
마) 원고에 관한 판단
(1) 소외 13의 직무집행에 관한 국가배상책임
(가)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구 해운법 제22조 제1항).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구 한국해운조합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4호제39조],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한다(구 해운법 제22조 제2항).
(나)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 방법·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데(구 해운법 제22조 제3항), 구 해운법 시행규칙 및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운조합의 직원으로,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하여 배치하며,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자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제1항제2항,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 제2호). 한국해운조합 지부장이 해운조합지부 관할 내에서 운항관리자를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2조 제3항).
(다) 운항관리자의 구체적 직무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안전관리담당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서면확인”,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과 그 밖의 운항질서의 유지”,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구 해운법 제22조 제3항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제1항) 분기 1회 이상 사업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선박종사자에게 “선박안전운항요령”, “여객 및 화물의 안전관리”,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의 조치”, “과적과승 방지 등 여객선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제1항,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7조 제2항).
(라)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i) 한국해운조합은 운항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운항관리자 근무요령 등 운항관리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3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은 그 운영을 위하여 여객선운항관리실기준을 마련하여 운항관리자의 업무분담, 운영시간, 운항관리자의 휴무, 업무결과의 기록 유지 등 운항관리자의 구체적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해양사고방지대책, 선박안전관련규정, 선박안전운항관리요령 등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7조 제1항).
(ii) 해양경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구 해운법 제22조 제3항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 제1항,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2조 제1항),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3조 제2항, 제3항), 해양경찰서장은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 서면확인 여부”, “과승·과적 여부 확인과 운항질서 유지”,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및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 확인” 등 직무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2조 제1항, 2항, [별지 제8호 서식]).
(마) 소결론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 규정, 운항관리자의 임면, 구체적 업무, 지도·감독 규정 등을 종합하면, 한국해운조합과 운항관리자는 원고로부터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등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한국해운조합과 공동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외 13이 안전운항 관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고, 소외 13의 직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외 13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소외 29의 직무집행에 관한 국가배상책임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23정 정장 소외 29가 ①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 교신하여 선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최대한 빨리 갑판 등 비상 대피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선장 또는 선원들과 교신을 시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② 123정 내에 구비된 대공마이크, 메가폰 등의 방송장비로 승객들을 향해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③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갑판에서 퇴선유도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및 그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9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
3)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한 판단
가) 책임주체의 구별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들 상호 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 책임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해진해운 및 임직원들(망 소외 3 포함), 우련통운 및 소외 9는 상호 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 책임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해운조합 및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소외 29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한국해운조합 및 소외 13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도 고려해야 한다.
나) 구체적인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한 판단
(1)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등 참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책임주체별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청해진해운 및 임직원들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하여 본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과적, 부실고박,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미실시,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미실시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확대에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그 내부적 부담비율을 70%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우련통운 및 소외 9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하여 본다.
우련통운이 세월호에 제대로 고박할 수 없는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를 자체 제작하여 세월호의 화물선적에 사용하고, 소외 9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고박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우련통운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은 청해진해운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그 내부적 부담비율을 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하여 본다.
①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화물과적, 부실고박, 안전교육 및 훈련 미실시 등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와 상당인과관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실시 여부 확인”,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모두 공무수탁사인인 운항관리자가 확인하여야 할 내용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특히 내항여객선의 경우 운항관리자가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에 확인 서명을 하면 선박이 출항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선박의 운행에 관여하는 선원 외에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므로,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전문가로서 실제 출항하는 선박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확인을 통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선박이 수하물 외의 화물이나 차량을 적재하는 여객선인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적재된 화물이나 차량의 고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운항관리자들은 평소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에 확인 서명을 하여 2013. 1. 7.부터 2014. 4. 14. 사이에 180회 이상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를 출항시켰다.
② 또한 소외 13은 평소 세월호를 방문 점검하면서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차량 및 화물 고박 배치도와 다르게 세월호의 화물이 좁은 간격으로 적재된다는 사실, 세월호가 평소 만재흘수선에 근접하게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사실, 2014. 4. 14. 세월호와 같은 방식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고박한 오하마나호가 과적 문제로 출항이 지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4. 15. 세월호 선내에 들어가 화물의 종류, 중량, 적재 및 고박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에 서명하여 세월호를 출항시켰다.
위와 같은 운항관리자들의 총체적인 관리부실과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인 된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지속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나아가 운항관리자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가 장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이상[세월호 및 오하마나호의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제출받아 서명을 하고 선박을 출항하게 하는 것은 위 운항관리자들이 입사하기 이전부터 형성된 관행’이라는 취지로 설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4노3310 판결 참조)] 운항관리자들의 직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원고 소속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과 한국해운조합이 그 지도·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운항관리자들의 세월호 안전운항 관리 소홀, 원고 소속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점, 원고 소속 소외 29의 퇴선유도조치 소홀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25%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공동면책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별지 4 표 “인정 금액”란 기재와 같이 372,387,416,757원인 사실,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이 원고 25%, 청해진해운 및 임직원들이 70%인 사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망 소외 3을 각 1/3씩 공동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86,890,397,243원(= 372,387,416,757원 × 청해진해운 및 임직원들의 내부적 부담비율 70% × 상속분 1/3)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피고 1은 2017. 1. 10.부터, 피고 2는 2016. 9. 21.부터, 피고 3은 2016. 9.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8. 31.까지 지출한 187,813,476,185원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15.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의 구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피고 1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는 않았으나,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2017. 1. 10.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 1은 2017. 1. 10.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청해진해운은 이 사건 이전 한국해운조합과 사이에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청해진해운을 대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 공제금청구를 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공제금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94, 95, 105, 106, 107, 10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과 사이에 세월호와 관련하여 선주배상책임공제(여객)계약,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선원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의 담보조건은 다음과 같다.
계약명담보조건1인당1사고당선주배상책임공제(여객)여객에 관한 책임 및 비용(제16조)3.5억 원3.5억 원 × 여객정원(미화 3억 불 한도)책임방어 등을 위한 비용(제28조)관습상의 비용담보 추가약관여객 1인당 100만 원
계약명담보조건공제금액선주배상책임공제오염에 관한 책임 및 비용(제21조)기본공제금액 적용재물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제20조)기본공제금액 적용벌과금(제27조)기본공제금액 적용제3자의 신체상해, 밀항자 및 방역비용, 공동해손(제17, 18, 24, 26조)기본공제금액 적용책임방어 등을 위한 비용(제28조)기본공제금액 적용타선과의 충돌배상책임 및 비용(제19조)$5,000
계약명담보조건공제금액선원공제선원법에 따른 담보?
2) 원고는 청해진해운을 채권자대위하여 2016. 3. 30.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217호로 공제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이 한국공제조합과 사이에 공제금을 합의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다.
계약명합의금액지급일지급액비고선주배상책임공제(여객)107,870,925,552원2018-05-1166,663,928,230원원고 선지급(배보상심의위원회)(주43)2018-09-07350,000,000원2018-11-2837,859,647,330원원고 선지급(법원 판결)(주44)미지급2,997,349,992원미지급 25명(주45)선주배상책임공제424,722,300원2018-02-27424,722,300원?선원공제11,276,846,230원2018-11-0911,276,846,230원?합 계119,572,494,082원?119,572,494,082원?
원고 선지급(배보상심의위원회)
(법원 판결)
미지급 25명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청해진해운과 사이에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청해진해운을 대위하여 2018. 5. 11.부터 2018. 11. 9.까지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16,575,144,090원(= 119,572,494,082원 - 2,997,349,992원)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도 변제의 효력이 있다.
한편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제금은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구상채권에 민법 제477조제479조가 정한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별지 5 “충당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이자 및 원금 순으로 충당되었는바, 2018. 11. 28.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구상채권은 55,759,475,919원, 피고 2에 대한 구상채권은 57,117,150,328원, 피고 3에 대한 구상채권은 57,251,694,639원이 남고, 나머지 부분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구상채무의 이행으로 피고 1은 55,759,475,919원, 피고 2는 57,117,150,328원, 피고 3은 57,251,694,6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의 변제자대위권에 관한 판단
 
1.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제자대위에 의한 채권의 행사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 점(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은 구상금 청구에서 주장하는 일부 항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의 변제자대위권 청구는 주위적 청구인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변제자대위권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7, 피고 4,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에 관한 판단
망 소외 3이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나, 피고 7의 상속포기가 유효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4,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7, 피고 4,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Ⅵ.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천해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7, 피고 4, 피고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