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행정안전부령 제370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