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의 방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공사업의 방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1) 방염 염처리업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2)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방염처리업자는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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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7.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