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소방시설법 제39조) /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소방시설법 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소방시설법 제39조) (1) 소방용품의 선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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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9.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