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지위승계(소방시설공사업 제7조) (1)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6.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