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 공동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1조)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소방시설법 제21조의2)
공동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1조) (1)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 지하가 복합건툭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5조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중 ..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0. 28.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