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소방시설법 제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소방시설법 제41조) (1) 교육의 목적 및 업무의 제한 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구분 ① 강습교육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실무교육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2년마다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ㆍ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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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9.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