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소방시설법 제36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소방시설법 제36조) (1) 소방용품 형식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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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9.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