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누출 사고 조사 등(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등 목차 (1).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2).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3).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4).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5).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명령 등 (6).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1)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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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0.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