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및 지정수량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지정수량위험물지정수량류별성질품명류별성질품명1류산화성 고체아염소산염류50kg3류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칼슘 또는 알류미늄의 탄화물300kg염소산염류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10kg 50kg 또는 300kg과염소산염류제1호 내지 제10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무기과산화물4류인화성 액체특수인화물50L브롬산염류300kg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200L질산염류수용성액체400L요오드산염류알코올류400L과망간산염류1,000kg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1,000L중크롬산염류수용성액체2,000L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한는 것50kg 300kg 또는 1,000kg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2,000L제1호 내지 제10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8.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