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정기점검의 대상, 점검내용(위험물안전관리법)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 (1)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3) 정기점검의 횟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①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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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0.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