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
자체소방대 (1) 자체소방대 ①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의무설치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10.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