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5.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국외 화재안전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8조(성능위주설계)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