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기준 [별표 3]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1. 기본교육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업체)에 신규로 근무하는 자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가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검사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근무하는 자 고용된 날부터 3월 이내 7시간 이상 2. 전문교육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자 매년 5시간 이상 3. 관리자교육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중인 자 매년 4시간 이상 기본교육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검사기술자 직무 교육 등 제5장 검사기술자 직무 교육 등 제16조(검사기술자 교육 및 이수) ① 총괄기관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검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기술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1항의 검사기술자에 대한 필수교육 외에 타워크레인 대여업체 임·직원, 담당공무원,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자는 소속 검사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기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속 검사기술자가 받고자 하는 교육시간 ..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3장 검사 업무의 확인·점검 및 조사 제11조(사고조사) ① 총괄기관은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시 검사대행자가 수행한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제1항에 의한 사고 조사를 위하여 현장 조사 시 해당 타워크레인의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대행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사고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사고 사례를 게시하는 등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2장 검사신청의 접수 및 배정 제5조(검사신청 안내) ①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연기기간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관리주체에게 미리 검사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검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 부터 7일 이내 해당 시·도지사에게 미검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검사신청이 완료되었으나, 신청인의 검사신청 연기 또는 반려 요청 등에 따라 검사신청이 취소·반려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신청 취소·반려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신청 접수) ① 총괄기관은 규칙 제21조,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