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①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5. 15:2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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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