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ㆍ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을 한 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0.] [법률 제1848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