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목차 (1) 목적 (2) 정의 (3) 처벌의 특례 (4)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5) 벌칙 (6) 양벌규정 (1)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서울중앙지법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구상금·구상금[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572, 판결] 목차 판시사항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1]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행위를 처벌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의 법적 성질(=즉시범) [2]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유소에 판매대 등의 시공을 완료한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2) 참조조문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3)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11. 27. 선고 2008노1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