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예방국?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4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화재예방총괄과ㆍ소방분석제도과ㆍ위험물안전과 및 생활안전과를 두며,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분석제도과장ㆍ위험물안전과장 및 생활안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화재안전조사 4. 화재보험협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5.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ㆍ운영 및 소방안전특별관리대상물의..
소방청 119대응국? 개정된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총괄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과 및 119구급과를 두며, 대응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조ㆍ현장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ㆍ평가ㆍ지원ㆍ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6.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ㆍ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ㆍ..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소방청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ㆍ관리 2. 각종 지시사항 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청 내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의 총괄 5. 중기 재정계획 수립ㆍ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6.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소방 관련 분야 국..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2022년 12월 1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 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제3조(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제5조(차장)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