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번법 제4조 종합계획의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위원회는 제3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원자력안전법 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