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
중앙119구조본부?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항공과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②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 및 특수장비항공과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상황실장 및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119구조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보좌한다. 1.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지원ㆍ조정 기능 2. 삭제 3. 삭제 4. 재난 진행상황ㆍ피해 등 정보의 수집ㆍ전파 5.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6.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
소방청 장비기술국?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총괄과ㆍ소방항공과ㆍ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장비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항공과장ㆍ정보통신과장 및 소방산업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장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 4. 소방장비 관련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5. 소방장비 관련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소방장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