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연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4.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④ 안전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
원자력안전법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6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통제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