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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5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원자력안전법 제5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①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3. 3. 13. 14:26
원자력안번법 제4조 종합계획의 시행

원자력안번법 제4조 종합계획의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위원회는 제3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카테고리 없음 2023. 3. 13. 13:24
원자력안전법 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안전법 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카테고리 없음 2023. 3. 13. 12:23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2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2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카테고리 없음 2023. 3.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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