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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6. “응..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4. 11: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4. 10:1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4. 10:10
원자력안전법 제13조(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원자력안전법 제13조(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제13조(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2.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인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테고리 없음 2023. 3. 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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