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방화 판단 증거 유류를 사용한 방화라는 판단 증거에 대해 알아보자. 화재 현장에서 이거 방화 아냐? 화재 현장에서 뭔가 꺼림직한 상황에 직면하면 느낄 수 있는 것. 왠지 현장에서 유류를 이용한 방화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때 유류를 이용한 방화인지 아닌지 판단의 근거로 삼아볼 수 있는 사실들을 살펴본다. 유류화재 흔적 가. 유류 냄새가 납니다.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어디선가 유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실내에서 유류를 사용하는 기기가 있었다면 모를까 유류 냄새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대가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동력절단기 등에 필요한 기구에 유류를 공급했다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현장에서 유류 냄새가 난다면 방화를 의심..
방화범 판단 정황 근거 손에 생긴 화상 흔적 유류를 뿌려서 불을 붙이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나 장갑에 유류가 묻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라이터나 인화성 기구를 통해 불을 붙이면 손이나 장갑에 묻은 유류에 의해 같이 불이 붙습니다. 붙은 불을 얼른 끄려고 하겠지만 유류의 특성상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한번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 계속 기화하면서 화염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장갑에 붙은 불을 껐다 하더라도 화상을 입게 된다. 이런 화상 흔적은 자신이 방화범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일반 거주자가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다가 뜨거운 것을 잡거나 만져서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방화범이라는 정황증거가 나오는 셈입니다. 옷이나 머리카락의 그을림 화재 현장에서 대피한 사람은 옷, ..
방염 대상과 방염 물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처리를 해야하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염물품 설치 대상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종교시설 ③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수영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 설치장소 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는 혼합장치와 배관 등으로 연결하도록 구성하고 세부적인 조문은 원칙적인 내용 위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 포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 화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화재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의미 보다 포 소화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와 연결 해야 합니다. 포 소화설비는 대부분 항공기 격납고, 차고 또는 주차장, 특수가연물 저장 창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됩니다. 결국 항공기 격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