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치 배관의 구경과 헤드 가.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장치에 사용되는 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이 25mm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는 헤드 하나 또는 두 개를 담당하는 말단 가지배관의 구경이 최소 25mm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헤드 하나가 개방되는 효과를 주기 위해 말단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25mm 이상이 되는 배관 구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시험장치 끝에 설치하는 헤드 또는 오리피스 시험장치 말단에는 끝이 개방되어 있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합니다. 이 경우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배관에 행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행거는 배관을 벽이나 천장에 매달아서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행거(Hanger)를 현장에서는 편의상 행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행거를 설치하는 이유 가. 배관 자체 하중을 지지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설치되는 배관은 대부분 천장을 통해 설치됩니다. 따라서 그 자체의 중량과 내부 충만된 소화수의 무게에 의해 아래로 쳐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하중에 의해 아래로 쳐지지 않도록 벽이나 천장에 안전하게 고정시켜 주는 것이 행거를 설치하는 주목적입니다. 나. 수격 현상(Water Hammering)에 대비 스프링클러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인 펌프가 기동하거나 정지할 때 발생하는 수격 현상(Water Hammerin..
주배관의 구경(mm) 주배관의 구경을 구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규격을 이미 정해놓은 방법, 즉 규약배관에 따른 구경을 정하는 방법과 수리계산에 따라 구경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약배관 방식으로 구경을 구하는 기준 가. 규약배관 구경 기준표 나. 규약배관에 따른 기준표를 적용하는 방법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한 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밀리미터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 갈음한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감지장치로 갈음 ① 일정 용도 및 규모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감지장치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를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이런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용 화재감지장치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로 갈음 처리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에 대한 면적 제한이 확대 적용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