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 중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용구"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2. "투척용소화용구"란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 등 ①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ㆍ올림식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2. "고정식사다리"란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방대상물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사다리(수납식ㆍ접는식ㆍ신축식을 포함)를 말한다. 3. "수납식"이란 횡봉이 종봉내에 수납되어 사용하는 때에 횡봉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4. "접는식"이란 사다리를 접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5. "신축식"이란 사다리 하부를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시험 감도시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이하 "조기진압용헤드"라 한다)는 아래 표의 조건에 적합한 별도 8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반응시간지수는 표준방향에서 20 ∼ 36 이내, 최악의 방향에서 13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방수량시험 조기진압용헤드의 방수상수(K)는 아래 식에 의해 측정한 경우 신청된 값에 따라 아래 표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살수력시험 조기진압용헤드의 살수력은 별도 9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상수(K)가 200 및 240인 하향형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저온시험 조기진압용헤드는 섭씨 영하 (30 ± 5)도의 온도에 24시간 노출시킨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균열이 생길..
스프링클러헤드의 각 시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진동시험 폐쇄형헤드는 전진폭 5밀리미터, 25헤르츠의 진동을 3시간 가한 다음 2.5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5킬로그램)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수격시험 폐쇄형헤드는 피스톤형 펌프를 사용하여 매초 0.35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로부터 매초 3.5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4,000회 가한 다음 2.5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5킬로그램)의 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물이 새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부식시험 폐쇄형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쇄형헤드는 농도 50퍼센트인 질산수용액에 30초 동안 담그었다가 물로 씻은 다음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