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일반구조 및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일반구조 간이형수신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취급 및 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4. 간이형수신기에 사용하는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확실하여야 한다. 5.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스위치를 개폐하는 경우 화재 또는 가스누설시와 동일한 경보를 발하지..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기능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P형 및 GP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접속가능 중계기가 있는 경우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의 단락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이들 장치의 조작 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
수신기의 제어기능 및 화재표시 수신기의 제어기능 ① 제어기능은 각 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설비의 사고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ㆍ외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수원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
수신기 부품의 구조 및 기능(간이형수신기 제외)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수신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퍼센트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