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①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이하"HCFC-124"이라 한다),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이라 한다) 및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트리플루오로요다이드(이하 "FIC-13I1"이라 한다) 및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등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 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
소화약제 중 분말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2 wt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상이..
산알카리 소화약제, 강화액 소화약제 산알카리 소화약제 산알카리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은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같은 염류이어야 한다. 2. 알카리는 물에 잘 용해되는 양질의 알카리 염류이어야 한다. 3.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5.5 이하의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강화액 소화약제 ①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알카리 금속염류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이어야 한다. 1. 알카리 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2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하는 강화액 소화약제는 제1..
소화약제 중 포소화약제 포소화약제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상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균질이어야 한다. 나. 변질방지를 위한 유효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 발생된 거품은 석유류 등 가연성 액체의 표면에 흘러서 고르게 퍼지는 것이어야 하며, 목재 등 고체표면에 달라붙는 것이어야 한다. 2. 설계된 사용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성상, 발포성능 및 소화성능의 기능이 유효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는 5 ℃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측정방법)의 비중 부액계 또는 비중병을 사용하여 20 ℃온도에서 측정한 경우 설계값의 ±0.02이내이어야 하며,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4. 점도는 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