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1)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평가항목 실적평가액 자본금평가액 기술력평가액 경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2)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① 실적평가액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② 자본금평가액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ᆞ예치ᆞ담보한 금액) × 70/100 ③ 기술평가액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7. 11:22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1) 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 공사 등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7. 11:10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11조의5..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7. 11:04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의 제한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의 제한 (1) 하도급의 제한 ①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①의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7. 11:01
이전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308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