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층 경보방식 가. 전층 경보방식 전층 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하면 어느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가와 상관없이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이다. 해당 건축물 전체에 경보를 발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층 경보방식에 상반되는 의미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 경보방식이 있다. 나. 전층 경보방식 적용 대상 과거 5층이 되지 않거나 연면적이 3,000㎡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했던 방식이다. 최근 건물이 대형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건물의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미만인 경우에 전층 경보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022.5.9일에 관련 기준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따라 9개월이 지난 후 2023.2.10. 부터 시행되었다. 가. 대상 ① 층수가 1..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 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개방 특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는 대기압의 공기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개방 방식이 Double Interlock 방식이 아니고 Non Interlock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드가 개방된다고 해도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인 프리액션밸브(Pre-action Valve)는 작동하지 않는다. 나. 일제개방밸브 2차측의 상황 일제개방밸브 2차측에도 대기압의 공기가 존재한다. 그리고 일제개방밸브(Deludge Valve) 2차측에 설치되는 헤드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당연히 해드가 개방되어 있으므로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헤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밖에 없다. 다. 화재감지기가 유수검지장치 개방을 위한 신..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에 의해 펌프 작동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와 건식 유수검지장치는 헤드가 개방되면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가 개방되면서 1차측의 가압수가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②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란 유수검지장치에 설치된 압력스위치가 접점을 이루어 감시제어반(수신반)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는 동력제어반에 신호를 전달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펌프가 기동되도록 하게 되는 것이다. 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해 펌프 작동 ① 습식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 배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주배관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 압력의 감소..
교차회로 방식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가. 개방의 전제조건은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가 개방 습식 유수검지장치와 건식 유수검지장치는 헤드가 개방되면 2차측 배관의 압력이 감소하면서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는 헤드의 개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다만, 별도로 화재감지용 헤드를 설치한 경우는 가능). 결국 해당 방호구역이나 방수구역에 설치한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에 의해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는 것이다. 나.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가 모두 작동 이 때의 감지기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구성된다. 감지기의 오작동에 의한 또는 일시적인 열기나 연기에 의한 감지기 작동으로 프리액션밸브나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2차적인문제가 발생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