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앙119구조본부 제17조(직무)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종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4.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 제18조(본부장)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앙소방학교 제14조(직무)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학생,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제15조(교장)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교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 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소방청 제3조(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제5조(차장)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② 청장 밑..
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