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가 화재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른다. 제3조(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물"이란 화재와 관련 있는 물건 및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를 말한다. 2. "증거물 수집"이란 화재증거물을 획득하고 해당 물건을 분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화재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3. "현장기록"이란 화재조사현장과 관련된 사람, 물건, 기타 주변상황, 증거물 등을 촬영한 사진, 영상물 및 녹음자료, 현장에서 작성된 정보 등을 말한다. 4. "현장사진"이란 화재조사현장과 관련된 사람,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ㆍ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