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공무원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제32조(현장보존 등) ①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현장지휘관 등의 허락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고대원 구조 또는 사고현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소방장비의 고장 또는 불량으로 발생하였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를 수거ㆍ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상황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