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제29조(실태점검) ① 소방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에게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대원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점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방관서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등은 올바른 안전의식의 정착 및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 설문조사 등을 실태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등은 폭염, 수난구조 활동, 벌집제거 활동 등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중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17조(안전의식 고취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소방관서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안전관리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 안전지수의 결과를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 등의 인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일반기준) ① 소방공무원은 별표 3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소방공무원 소방활동 안전교육 제10조(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 등) ① 제9조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19안전센터ㆍ구조대ㆍ구급대 등 단위별 근무교대 및 현장 소방활동 복귀 시 안전관리교육 2. 신규임용자, 전입직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3.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조성 교육 4.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5. 그 밖에 소방관서 단위의 안전관리 특별교육 ②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현장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 2. 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3. 개인..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5조(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사무분장) ① 별표 1에 따라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의 각 부서는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의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소방관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에 따라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의 각 부서는 현장대원사고 등의 발생,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③ 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은 별표 1의 소방청 현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을 준용한다. 제6조(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 ① 소방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및「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