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는 가스계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개방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합부"란 선택밸브에서 배관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2. "피스톤릴리스"란 실린더에 공급된 기동용가스가 일정압력에..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3. "작동장치"란 제어부 또는 감지부의 작동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 "소화농도"란 규정된 실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가스소화약제의 농도를 말한다. 5. "소화밀도"..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