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구조에 대해 최신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제5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구조)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에 대하여는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부에 주전원의 양쪽 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전원의 2선(영업용은 1선 이상) 및 예비전원회로(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1선과 수신부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즈, 브레이커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삭제 4. 삭제 5. 앞면에 주회로의 전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압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원 전환 계전기 및 복귀스위치 등은 부하측..
가스누설경보기의 일반구조에 대해 최신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제4조(일반구조) 가스누설경보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하며,외함의 두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0 밀리미터(㎜) 이상인 것. 나.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강판의 2.5배(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1.5배)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외함(지구창, 지도판, 수납용뚜껑, 스위치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및 표시명판을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는 가스계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개방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합부"란 선택밸브에서 배관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2. "피스톤릴리스"란 실린더에 공급된 기동용가스가 일정압력에..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3. "작동장치"란 제어부 또는 감지부의 작동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 "소화농도"란 규정된 실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가스소화약제의 농도를 말한다. 5. "소화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