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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관련 정보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ⁿㄾㆃ 2022. 11. 21. 10:59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3) 수정신고의 효력

①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