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에 대한 직권 지원 목차 직권지원 직권지원대상자 신청 직권지원절차 등 직권지원대상자 사후관리 (1)직권지원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26조제1항에 따른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이 없더라도 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미리 찾아 해결하기 위하여 제130조제1항에 따른 직권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다. (2)직권지원대상자 신청 ① 제126조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직권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2. 지역적ㆍ계절적ㆍ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서 관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절차 목차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지원 유형 (1)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ㆍ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우편물 발송 시 영세납세자지원단 홍보물을 동봉하도록 주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제124조에 따른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①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서면ㆍ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시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목차 설치목적 설치 및 구성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위촉 및 해촉 임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구성원별 역할 지원대상 영세납세자 및 지원범위 (1) 설치목적 ①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설치 및 구성 ① 영세납세자지원단은 모든 세무서에 설치한다. ②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지원단장과 제121조에 따른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구성하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장을 맡고 내부업무 관리를 위해 납세자보호실 직원 1인 이상을 업무관리담당자로 지정한다. ③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간사 각 1명..
세무조사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목차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실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사후관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산 과제 관리 (1) 모니터링 대상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전체 조사대상 중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표본 선정하고 조사착수 익일까지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일부터 3일 이내에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모니터링 실시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10조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