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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절차
목차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지원 유형
(1)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ㆍ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우편물 발송 시 영세납세자지원단 홍보물을 동봉하도록 주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제124조에 따른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①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서면ㆍ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시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49호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다.
③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한다. 또한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에게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서(별지 제48호 서식)’를 교부한 후 해당 영세납세자에게는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ㆍ회계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3)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①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제123조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지원할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지원사항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제123조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③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64조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침해 사실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영세납세자를 대리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 소명 등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수용되지 않아 해당 사안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래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가 지속적으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지원 유형
영세납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영세납세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신청된 유형에 따라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영세납세자에 대한 일반적인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 신규(예비) 창업 영세납세자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단, 사업개시일 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무료세무자문 제공 종료)
- 폐업한 영세납세자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하는 폐업자 멘토링
-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에 방문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거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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