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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절차

목차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지원 유형

 

(1)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ㆍ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우편물 발송 시 영세납세자지원단 홍보물을 동봉하도록 주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제124조에 따른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①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서면ㆍ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시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49호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다. 

③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한다. 또한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에게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서(별지 제48호 서식)’를 교부한 후 해당 영세납세자에게는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ㆍ회계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3)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①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제123조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지원할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지원사항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제123조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③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64조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침해 사실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영세납세자를 대리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 소명 등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수용되지 않아 해당 사안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래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가 지속적으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지원 유형

영세납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영세납세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신청된 유형에 따라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 영세납세자에 대한 일반적인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2. 신규(예비) 창업 영세납세자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단, 사업개시일 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무료세무자문 제공 종료) 
  3. 폐업한 영세납세자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하는 폐업자 멘토링 
  4.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에 방문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거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