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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참관 신청에 대한 처리

목차

참관 신청 대상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참관 실시

조력 범위

 

(1) 참관 신청 대상

①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권리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무신고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별표2‘에 해당하는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와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수입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비상장ㆍ비계열 영리내국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있다.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① 조사팀은 제102조제1항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착수 시 참관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2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결과 통지 시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참관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수령한 날부터 조사종결 7일전까지 조사관할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참관 실시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관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참관 불가 통지서(별지 제6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세무조사 참관 계획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시점에 참관하여야 한다. 

③ 참관 공무원은 편향성 없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조사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간 중 참관은 1회에 한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참관할 수 있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참관 종료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작성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참관 종료 다음 날까지 조사팀에 통보하고, 조사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조력 범위

참관 공무원은 조사 적법절차 준수여부 확인 및 권리보호사항에 대하여 조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