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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목차
접수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의견조회
의견서 작성
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심의사례 활용
(1)접수
① 권리보호 요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가 국세청장 이외의 세무관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세무관서장은 즉시 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최초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2)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가 접수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4항에 따른 결정통지가 있을 때까지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고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리보호 심의 요청 내용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 또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 등에게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선정한 세무관서장 또는 신고내용 확인,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세무관서장 등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 회보서(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전산에 전자문서로 수록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견서 작성
① 관할 세무관서장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의 내용을 검토한 후 세무조사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 등을 의견서에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관서장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 등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72조, 제76조,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으로, ‘관할 세무관서장’은 ‘국세청장’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4항으로 본다.
(6) 심의사례 활용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등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는 심의사례를 존중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ㆍ실ㆍ과장에게 통보하여 불합리한 세법령이나 업무처리절차 등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한 세법령 또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에 비추어 볼때 훈령ㆍ예규 등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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