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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절차

목차

접수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처리 관할 및 이송

처리 안내

주무국 (과)장에 대한 의견조회 및 직권시정

시정요구

심리 권한

다른 세무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 및 열람

증방자료의 수집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

처리결과 통지

전산입력 및 활용

 

(1) 접수

① 모든 세무공무원은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서식 뒷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방법에 따른 접수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세무공무원은 민원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국세청 전산에 즉시 입력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청된 고충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접수시 세무관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친절하게 응대하고 고충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그 처리를 전담한다. 

 

(2)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국세청 감사관이 접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한다.

② 국민신문고 민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 후 처리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지정한 후 이송한다. 

 

(3) 처리 관할 및 이송

① 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이 처리한다.

  1. 법인세 등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단순 과세한 경우 
  2. 세무조사의 결과(결정ㆍ경정결의서안)에 따라 단순히 결정ㆍ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 
  3.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데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이 처리함이 원칙이나 세무관서의 통폐합 또는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롭게 규정된 관할구역 기준에 의해 고충민원 처리관서를 구분한다. 

③ 세무서 간의 고충처리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가 모두 동일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이, 지방국세청 간(세무서가 서로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 포함)의 고충처리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민원인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접수한 세무공무원이 이를 국세청 전산을 통하여 처리 관서로 이송하고, 관할 세무관서로 이송하였음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처리 안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예정기간, 처리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하고, 또한 우편ㆍ팩스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5) 주무국 (과) 장에 대한 의견조회 및 직권시정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주무국(과)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충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과세근거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국(과)장은 해당 고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관련 서류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훈령ㆍ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표준ㆍ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5. 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시정요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대상 세액 합계액(징수 관련은 체납세액 합계)이 3천만 원 미만인 것에 대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른 의견회보를 받기 전에 주무국(과)장의 직권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시정이 가능함에도 직권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시정요구서(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 신청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재산제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액 합계액에 관계없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주무국(과)장이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의견조회에 대해 회보한 것으로 본다. 

 

(7) 심리 권한

 ①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라 시정되지 아니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심의의 실익이 없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 그 밖의 증빙서류 등에 의해 수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거나 판례, 국세심사ㆍ심판결정례, 예규 등으로 세무관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한 결과 고충민원 내용에 이유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충민원 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에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다른 세무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다른 세무관서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처리 세무관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충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9)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 및 열람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1. 주무국(과) 또는 다른 세무관서 등의 직원, 민원인, 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주무국(과) 또는 다른 세무관서가 보관하고 있는 과세자료, 민원인 또는 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열람ㆍ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관련인 등에게 ‘사실확인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 관련 세무조사 의뢰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0)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은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민원인에게 ‘고충신청서’에 서명 또는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

① 민원인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거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로 수집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인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 
  2. 고충민원인이 배서한 타인 발행 수표 또는 어음 
  3. 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금융 입ㆍ출금 명세서 
  4. 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장부 및 거래 증빙 
  5. 관공서 보관 증빙 
  6.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증빙 등 조회검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민원인이 조회 요청한 금융증빙 등이 고충민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수집대상 증빙이 금융증빙인 경우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회 대상과 범위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계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융증빙 등을 수집할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12)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를 완료한 즉시 ‘고충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민원인 또는 제15조에 따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이메일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 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세무관서에 접수되어 이송된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된 기관ㆍ세무관서 및 이송 경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결정사유를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의 심리자료(심리의견을 제외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판단을 포함한 부분을 말한다)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인용 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처리의 결과, 환급ㆍ결정취소 등 후속처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속처분 예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3) 전산입력 및 활용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청구내용,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전산입력된 사항은 민원인 등에게 통지한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산입력된 내용을 이용하여 고충민원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고충민원 축소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