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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목차
고충민원 처리 원칙
고충미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대리인
고충미원의 처리 담당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신청의 취하
불이익변경금지
불복대상에서 제외
사적 이해관계 신고
(1) 고충민원 처리 원칙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훈령ㆍ지침 등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충민원의 대상
① 고충민원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원으로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로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ㆍ고발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 세무관서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② 고충민원 처리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대리인
①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고충민원의 대상 세액 합계액(징수관련 체납세액 합계)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서식 뒷면의 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민원인은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 고충민원의 처리 담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
- 지방국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 같은 사람의 내용이 유사한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2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되어 그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내용이 유사한 다수인의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3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되어 그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
- 세무서장이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 세무서장의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 그 밖에 세무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
(6)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7)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세액이 1백만원 미만의 소액 고충민원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무관서 간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기한 연장 사유, 실지조사 등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 신청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세무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9) 신청의 취하
①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별지 제4의1호 서식)’에 의하여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10) 불이익변경금지
①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11) 불복대상에서 제외
①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2)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고충민원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은 민원인 또는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 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제23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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