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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1) 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제81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2.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부사항

①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14명 이내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삭제 
    나. 세무서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다.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삭제 
    나.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다. 지방국세청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관 1명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다.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ㆍ법률 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⑦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⑧ 위원장은  제81조의18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5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⑩ 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

⑫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세무조사를 받는 자(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5.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6.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7.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8.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⑭ 위원회의 위원은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