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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 사무 처리 규정
목차
목적
정의
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설치
선발기준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1) 목적
① 이 규정은 고충민원의 처리, 조사관리,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세무관서’란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를 말한다.
- ‘세무관서장’이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을 말한다.
-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처분이나 집행 과정에서 또는 집행이 예정된 때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세무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의 주무국(과)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시정명령’이란 제5호의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상급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급 관서 주무국(과)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3) 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①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 보호담당관 등
(1)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설치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국세청에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납세자보호관 1인을 두며, 각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휘ㆍ통솔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
③ 지방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팀장을 둔다.
④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실장을 둔다.
(2) 선발기준
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각각 납세자보호팀장과 납세자보호실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직급기준 : 6급(서울ㆍ중부ㆍ부산지방국세청은 5급 또는 4급)
- 경력기준 : 해당 직급 경력 5년 이상(5급 및 4급은 제외)
- 청렴성, 업무능력 및 친화력 등이 뛰어날 것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① 「국세기본법」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권리보호요청제도에 관한 사항
-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중지,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 납세자권리헌장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주무 국ㆍ실ㆍ과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훈령ㆍ고시ㆍ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보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조사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세무조사 참관
-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에 따른 직무 및 권한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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