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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 사무 처리 규정 납세자보호위원회

목차

설치 및 업무

구성

위촉 배제 및 해촉

운영

 

(1) 설치 및 업무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둔다.

②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1호의 ‘중소규모 납세자’에는 상속ㆍ증여세 조사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를 포함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6호의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2) 구성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4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2급지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9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두는 간사로는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팀장을,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실장을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방국세청의 경우 납세자보호팀장이, 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실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제외한다. 

 

(3) 위촉 배제 및 해촉

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또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2급지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천기관과 협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해당 관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예정인 사람, 다른 관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예정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

① 위원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수시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민원인ㆍ조사대상자ㆍ대리인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민원인ㆍ조사대상자ㆍ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 
  3. 민원인ㆍ조사대상자ㆍ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
  4. 민원인ㆍ조사대상자의 심의 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의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개별 정보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별지 제69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제10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제10항에 따른 출석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