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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
목차
권리보호요청 처리 원칙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
요청 대상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보호요청의 취하
권리보호요청의 관할
사실관계 확인
전산 입력
권리보호요청 상담자료 비치
(1) 권리보호요청 처리 원칙
①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령 또는 이 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처분이나 집행 과정에서 또는 집행이 예정된 때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② 처분 또는 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경정감ㆍ압류해제 등 세무관서장의 후속처분이 필요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후속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3) 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세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4호에 따른 위법한 세무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라 한다)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4호에 따른 부당한 세무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중복조사’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가.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다.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바.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본다.
③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권리보호요청은 세원관리, 강제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ㆍ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④ 제65조제1항에 의한 권리보호 요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사실관계 변동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 신청분부터는 권리보호요청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권리보호요청 방법
① 제64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해당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을 준용하며, 이하 납세자 또는 대리인을 ‘권리보호 요청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방문, 서면, 인터넷,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신청방법 및 양식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권리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고, 그 결과 세무조사 중단, 조사팀 또는 담당자 교체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에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5) 권리보호요청의 취하
① 권리보호 요청인은 그 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권리보호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권리보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권리보호요청인은 권리보호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취하서(별지 제31의1호 서식)’를 작성하여 권리보호요청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권리보호요청을 취하한 경우 이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6) 권리보호요청의 관할
①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관서에서 처리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할이 아닌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고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련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세무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고 요구받은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8) 전산 입력
①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으로부터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를 접수한 경우 요청 내용과 처리 과정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9) 권리보호요청 상담자료 비치
①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국세법령집, 예규, 훈령집 및 홍보물 등을 비치하여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각 국실장이 법규ㆍ예규ㆍ훈령ㆍ지침ㆍ홍보물ㆍ그 밖에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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