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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목차
접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할
처리기한
내용 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
보정요구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의견조회
시정요구
의견진술 안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및 절차
재상정
결정 및 통지
지연 통지
시정 조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안내
사후처리
조사팀 교체
(1) 접수
① 권리보호 요청인은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의하여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권리보호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조사현장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할
① 제64조제1항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권리보호 요청인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를 접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과장에게 통지하고 제83조부터 제87조에 따른 사후처리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제2항까지를 준용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3)(처리기한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초일은 불산입하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 내용 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가 접수될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보정요구, 시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심의제외 등 처리방향을 결정하여 처리한다.
(5) 보정요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전까지 기간을 정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취지가 요청서의 작성내용으로는 불분명한 때
- 요청서에 신청 이유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작성된 신청 이유로서는 권리보호요청 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때
- 요청서에 권리보호 요청인의 기명ㆍ날인이 없을 때
-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을 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6)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관할 세무관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른 결정 통지를 받고 국세청장에게 관할 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이 있거나 권리보호 심의 요청 내용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7)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① 제70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권리보호 요청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권리보호요청인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의견 진술이 곤란한 경우
- 심의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시 주무국(과)장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 요청인과 주무국(과)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를 일시중지하는 경우 제75조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8)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 또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세무조사사전통지서
- 세무조사종결보고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 조사계획서, 준비조사서
- 조사이력사항
- 그 밖에 국세청 전산에 의한 결의서 조회 결과 등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선정한 세무관서장 또는 신고내용 확인,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은 관련 자료 등을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 회보서(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회신하여야 하며,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관련 서류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 회보서’에 첨부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시정 조치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심의요청결과 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에 의하여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시정요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결과 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에 의하여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의견진술 안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과 관할 세무관서의 주무국(과)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1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및 절차
① 관할 세무관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한다.
② 관할 세무관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개최일 5일 전(초일은 산입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3일 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하 ‘심리자료’라 한다)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심리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심리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 판례, 비밀유지가 필요한 조사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이하 ‘사전열람용 심리자료’라 한다)을 ‘권리보호요청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68호 서식)’에 첨부하여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국(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열람용 심리자료에서 상대방의 주장 및 의견을 추가로 제외하고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국(과)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전열람용 심리자료의 송부 및 열람방법은 제3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⑤ 권리보호 요청인이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으로부터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즉시 주무국(과)장에 전달하고, 주무국(과)장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는 경우 즉시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⑧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안건 설명, 권리보호 요청인 또는 주무국(과)장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따라 의결한다.
⑨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의결보고서(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해 세무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소관(국)과장에게 통지한다.
(12) 재상정
① 관할 세무관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 검토서(별지 제57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관련 법령, 종전의 법령 해석 및 결정 사례 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경우
- 사실관계 미비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13) 결정 및 통지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이하 ‘시정결정’이라 한다)하거나, 일부 시정한다는 결정(이하 ‘일부시정결정’ 이라 한다)
-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시정불가결정’이라 한다)
② 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심의제외하는 결정(이하 ‘심의제외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직권시정, 세무조사 종결 등으로 심의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
-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때
- 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때
-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때
- 제74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③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권리보호심의 요청결과 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56의6)’에 의하여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지연 통지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2항의 기간까지 심의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못한 때에는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5) 시정 조치
①주무국(과)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즉시 결정 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안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제82조에 따른 세무관서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17) 사후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6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권리침해 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보안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정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18) 조사팀 교체
① 제86조제3항에 따라 조사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와 같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당초 권리보호요청 내용에 조사팀 교체 의사를 표명한 경우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 접수 즉시 주무국(과)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80조제9항에 따라 주무국(과)장에게 통지를 할 때 조사팀 교체 신청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요청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통보한다. 단, 조사팀 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37호 서식)’를 통보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의한 결과에 따라 주무국(과)장에게 시정명령서 또는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납세자에게는 ‘조사팀 교체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59호 서식)’를 통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팀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구성원 전체 교체가 곤란할 경우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야기한 조사공무원만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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